‘MeToo!’ 한국교회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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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한국교회는 안전한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3.0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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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16년도 12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6년도까지의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 인원은 전체가 5,261명이었다. 그 중 종교인(성직자)이 681명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사  이사장 이규곤 목사

2017년 미국의 한 여성이 “나도 성범죄의 피해자이다”라며 성폭력을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시작한 ‘MeToo!’운동이 지금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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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MeToo’ 운동은 서 아무개 현직 여 검사가 자신이 직장 내에서 과거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불을 붙였다. 

그 후 직장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수 많은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로 불리며 대중들로부터 존경 받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범죄(sex offense)는 인간의 성(sex)에 관계되는 범죄로 타인의 자유의사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가해지는 성적 범죄로서 피해자에게는 엄청남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악행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용어집’에 보면, 성폭력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强姦)이라 하고,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 상대에게 성적수치의 감정을 갖게 하는 행위를 ‘성추행(醜行)’이라 하며,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나 업무를 이용하여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과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戱弄)이라 한다.

이러한 성범죄들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의 죄악 된 병폐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남성 중심사회로 굳어질 경우 암묵적이고 집단적인 사회통념화가 이루어져 더 큰 성범죄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공동체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 각 개인이 남녀평등과 인권존중을 중시하고, 국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인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교육하며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나라 경찰청이 2016년도 12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6년도까지의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 인원은 전체가 5,261명이었다. 그 중 종교인(성직자)이 681명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의 특수한 수직적 문화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공동체이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다. 

진리 안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물론 사랑과 순종이 귀한 신앙의 덕목으로 강조되지만 믿음과 성화(聖化)차이에 따라 성범죄의 개연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의 절대 권위주의 또한 위험한 요소로 남아있다. 따라서 교회 역시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조심하며 경계해야 한다. 노회나 총회 상회 기관들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2:11)고 교훈한다.이런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 몸과 마음을 항상 성결이 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경건생활에 더욱힘써야 할 것이다. 

본사 이사장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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