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 발언 논란에 사랑의교회 입장 발표

당회는 "교회는 향후 재판의 과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에 참나리길 지하 2.5미터 이하의 일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준 적법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19-06-30     박동현 기자/ 김진영
▲사랑의교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6월 1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헌당식에서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최근 논란이 되자, 교회 측이 28일 입장을 발표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KBS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을 쟁점화시키며, '봉헌'이라는 다분히 종교적 의식인 헌당감사예배를 논란이 있는 양 문제를 야기시키고, 참석한 내빈들의 개인적인 덕담까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교회를 권력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편향된 보도를 내 보냈다"고 했다.

이어 "방송에서 지적한 이면도로 지하 점용 허가에 관한 주민소송 및 그에 따른 법률적 논쟁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도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원이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단정하고, 교회와 구청 간에 유착이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보이지 말았어야 했던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당회는 "교회는 향후 재판의 과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에 참나리길 지하 2.5미터 이하의 일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준 적법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사랑의교회는 대지면적 54%를 완전개방하여 교회 경내를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본당은 2013년 입당 이후 50여 회를 상회하는 대관 등을 통해 서울 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 외 교회 공간을 활용한 대관 횟수도 1백50여회(2019년 2월 기준)를 넘기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왔다"고 했다.

앞서 KBS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특혜 논란이 있는 서울 사랑의교회 행사에 참석해 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서초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특혜 논란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서울 서초구 주민 황모 씨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월 11일 서초구청이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