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칼럼) 운동권 출신 정치인 '셀프특혜법'을 멈추고 폐기하라

정부는 이미 2015년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5천여 명 가까운 이들에게 보상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들고 나온 것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자신들과 가족, 자녀들의 장래까지 철저히 보장 받으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022-07-23     박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은 누가 보아도 운동권 출신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 추진해 왔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철회한 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이 법안을 다시 재추진 하면서 169명 중 16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 의원 6명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세해 전체 175명이 됨으로서 재적 과반수가 넘어 여당인 국민의 힘과 관계없이 의결 정족수를 채운 상태로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 국가기관, 공기업과 사기업은 물론 사립학교 등의 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주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나 유족 중 한 사람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혜택들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특혜가 담긴 법안들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미 2015년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5천여 명 가까운 이들에게 보상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들고 나온 것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자신들과 가족, 자녀들의 장래까지 철저히 보장 받으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했던 분들의 정신과 업적은 칭송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암울했던 지난날의 정치 상황에서 민주화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전체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와 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며, 젊은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 때, 국회는 53일 동안이나 문을 닫고 있으면서도 의원들은 일천만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겨가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고작 한다는 일이 자신들과 가족, 자녀들만을 위한 특혜법이나 만들겠다는 것이 진정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야당국회의원들인지 묻고 싶다. 발의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은 마땅히 멈추고 폐기 처리되어야만 한다. 국민들은 계속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