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인격적인 호칭 ?

청력을 잃은 경우 외에도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다. 2021년 기준 국내 43만 5000여명의 청각장애인이 있다. 이는 국내 인구 약 115명 중에 1명(1.15%) 꼴이다.

2022-08-11     박동현 기자
청각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아(聾啞)'라는 표현도 있는데, '聾(귀머거리 롱)'은 듣지 못하는 사람, '啞(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리(말)를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아인이라고 묶어서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이라 부르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이라고 한다.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단어는 비하하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들로 인해 현대에 와서 주로 '농아인', '농인', '청각장애인' 이라 칭하는 것이 주류다.

반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은 '건청인(健聽人)'이나 '청인(聽人)'이라고 칭한다. 건청인이라는 말은 청인은 건강하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농아인 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농인'과 '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농아자"(聾啞者)라는 표현을,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개의 법령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력을 잃은 경우 외에도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다. 2021년 기준, 국내 43만 5000여명의 청각장애인이 있다. 이는 국내 인구 약 115명 중에 1명(1.15%) 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