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사회에서 아직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 성소수자, 사이비 이단과 같은 종교적 소수자,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가짜 약자’로 포장하여 과잉보호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이 건전한 사회 발전에 필요할 것인가?

2023-01-23     박동현 기자

 MBC의 라이오네시스 It’s OK to be me 방송 불가 번복을 보며 

MBC 심의부는 지난해 말, 라이오네시스의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표현과 종교적 표현이 함께 존재하는 가사가 종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방송 불가’로 판정했으나, 내부적으로 재개한 재심을 통해 ‘방송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송 불가 이유로 ‘동성애’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곳이다. 첫 부분은 “난 기적, 비 온 뒤 저 무지개는 또 내 이명.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Jesus. 난 밤을 비추려 밝게 켠 달, 왕관의 무게를 견디련다.”라는 곳과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Uh, Next one is, QUEEN ROOYA 나는 질문이자 곧 답이야.”라는 부분이다.

이 곡은 단순히 동성애를 옹호하며 노래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수천 년간 기독교회가 구세주로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자의 선임 정도로 취급하며 비하하고, 게이인 자신을 예수의 후임으로 내세웠다. 이어 자신을 하나님이 게이로 설계하고 정하였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들이 은혜로 회복됨을 믿는 교리를 왜곡하여 기독교인의 믿음을 희화화하고 능욕했다.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만일 평등법'이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넘어 극도의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상당수 일반 언론은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왜 그렇게 기독교가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품고 사랑해야 할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고 공격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동성애자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반대를 거액의 이행강제금, 징벌배상금, 형사처벌로 틀어막음으로써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있다. 과연 이러한 법을 학문과 사상, 언론, 종교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꼭 제정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아직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 성소수자, 사이비 이단과 같은 종교적 소수자,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가짜 약자’로 포장하여 과잉보호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이 건전한 사회 발전에 필요할 것인가?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들의 사회적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동성애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취업과 사업 등에 제한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짜 차별받는 약자인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수없이 많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 속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남자와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을 가리키는 ‘성별정체성’ 등을 넣어 셀 수도 없는 많은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고용, 상품·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 행정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이다.

결국 이 법은 ‘차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 제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 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남녀 양성을 기초로 마련된 모든 법과 기존 질서를 뒤엎는 초헌법적 과잉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비판하거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을 비판하면 사상적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민형사적 제재를 당하게 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MBC의 라이오네시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만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동성애를 찬양하고 신성모독하는 노래를 방송하는 언론에 대해 과연 제대로 비판이나 할 수 있었을까 싶다.

비판을 이겨 낼 수 없는 모든 이론은 거짓이다. 더군다나 비판을 법으로 막는 사회의 미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는 이유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교총 제공 2023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