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금재단 이사 5인 해임 재결의 후 공천

규정 변경 후 법적 절차 위해 다시 표결

2015-09-17     청주=이대웅 기자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 예장 통합총회는 16일 오전 곧바로 총회 지시에 불복하는 이사 5인 해임을 결의했다.

이는 규칙부 보고에서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 임원회)가 임면(任免)한다”고 일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채영남 총회장은 “어제(15일) 결의를 통해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연금재단 현재 이사 5인에 대한 해임 및 공천 교체의 건’은 재석 1,225명 중 찬성 1,030명으로 이미 가결됐다”며 “규정이 정비됐으므로 법적 조치를 위해 이를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총대가 “김정서 목사가 금전적으로 부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감옥에 가야겠지만, 운영상 문제는 송사 대상이 아니고 100회 총회를 맞아 서로 화해해야 한다”며 “지금 이사들은 친구인데 도둑처럼 몰아내선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는 “어제 특별감사 내용을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다”며 “이사회는 소송 비용으로 13억을 썼는데, 총회비를 아무리 걷어도 13억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회기 총회장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 지시를 이행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가입자회 3인과 이사회 3인, 총회 3인이 모여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그들은 800억 원 투자를 결의했고, 5-8년간 사모펀드에 800억 원을 묶어 놓으면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런데도 자기 재산을 저당잡으라는 말도 듣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지금 법적으로 두 이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회가 정당성을 가져야 해서 임면 조항을 삽입했다”며 “이미 많은 대화를 했지만 되지 않았다. 오늘 다시 (해임을) 확인해 주시면 법적 절차를 밟기에 좋으니 그렇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표결에 돌입했고, 700여 표 이상이 나와 그대로 통과됐다. 총회가 공천한 이성호(서울서남) 목사와 손석도(대전)·주효중(평양) 장로의 잔여 임기는 박용복(서울동남)·이경칠(부산동) 장로와 성희경(충북) 목사가, 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웅삼(서울)·조준래(경안) 목사는 이정환(서울북)·홍승철(서울강남) 목사가 각각 대신하게 됐다. 홍승철 목사의 경우 조준래 목사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 임기 동안 공석으로 남겨둔 후 차기 이사로 3년간 재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정환 목사는 발언을 신청, “공천해 주셔서 감사하나, 건강상 문제도 있고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게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들린다”며 “이사로 참여하면 이사회가 소송에 휘말릴 것 같으니 공천을 취소하고 다른 이를 공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공천위원회는 가입자회에서 다시 명단을 받아 오전 회무처리 직전 권위영 목사(서울)를 공천해 받아들여졌다.

이후 발언 기회를 받은 우영수 목사는 “우리 교단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엄청난 수치와 형편없는 취급을 받게 된 것이 지난 7월 ‘연금재단이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동아일보 기사 때문인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정정 기사를 냈다”며 “김정서 목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은 동아일보 오보의 논조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총대들이 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목사는 “동아일보가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는 데 관여된 사람이 있다면 이사로 공천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해임과 공천을) 결정한다 해도 진행상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수정돼야 한다. 그리고 총회장은 화해의 총회를 공포해 놓고 특정인을 발언 등에서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