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을 300만씩 나눈다 해도 최소 66개 미자립교회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면 후원금을 빌미로 수습노회에 참석하도록 압박하는 명성측은 자립대상교회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은 처음부터 순수한 후원이 아닌 댓가성 지원금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24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서울동남노회임원회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수원 노회장은 총회수습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25일 10시 백주년 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총회수습위가 진행하는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배석한 서기 이용혁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135 여개 교회 중에 40여 교회가 25일 임시노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명성 광성 등 부목사와 장로총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교회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내일 개회 조건인 각 정족수 여부는 예측이 어렵다. 기자회견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명성 측에서 수습노회에 참석하도록 노회원들을 독려하는 과정에 ‘명성이 후원한 300만원을 받았으니 수습노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요하거나 겁박하고 있습니다. (기자사 증거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있디고 대답하면서 빌려서라도 갚고 싶다는 증인이 있다고 했음)
2억을 300만씩 나눈다 해도 최소 66개 미자립교회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면 후원금을 빌미로 수습노회에 참석하도록 압박하는 명성측은 자립대상교회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은 처음부터 순수한 후원이 아닌 댓가성 지원금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아래는 '서울동남노회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전문이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서울동남노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는 내일(25일) 있을 수습이 아닌 불법적인 '분란노회'를 거부합니다.
1. 서울동남노회 사태의 본질은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있습니다. 이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총회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를 구성하여 파송하였습니다(2018.12.10.).
이는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후속대책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하지만 명성 측과 수전위 일부 위원들의 요구로 '명성교회'가 빠진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활동목적이 변질 되었습니다. 총회결의로 수습하라는 명성교회 세습 건은 배제되고, 대신 노회 임원선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임원선거를 위한 수전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명성 측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간의 행보를 보더라도, 총회임원회와 수전위가 철저히 명성교회 측과 결을 같이 하고 있음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는 달리 그 과정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이 이러함에도 총회임원회와 수전위가 이를 애써 외면하며 새로운 임원회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용인하는 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불법일 뿐, 불법이 결의로써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수전위가 주관하여 새로운 임원을 구성한다해도 이 역시 선거(당선)무효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 수전위에서는 중립적인 인사를 노회임원으로 선출한다고 선언했지만 과연 우리 노회에 중립인사가 있기는 합니까? 문제는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는 노회장보다는 부노회장을 누구로 선출하느냐를 보면 이번 수습노회의 의도성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와 수전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노회 내 다른 한 축의 동의 없이 소집된 수습노회는 수습이 아닌 노회의 분란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명성측이 저렇게 수습노회에 전념 하는 것만을 봐도 누구(무엇)를 위한 수습노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세습을 관철하려는 명성교회에 의한, 명성교회를 위한 수습노회임이 분명한 이상, 우리는 법질서와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런 불법노회 참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4. 명성 측에서 수습노회에 참석하도록 노회원들을 독려하는 과정에 ‘명성이 후원한 300만원을 받았으니 수습노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요하거나 겁박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증거 있느냐'고 물었고, 증거증인 있다(입금계좌와 송금자계좌)고 대답하면서 빌려서라도 돈을 갚고 싶다는 증인이 있다고 했음)
2억을 300만씩 나눈다 해도 최소 66개 미자립교회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면 후원금을 빌미로 수습노회에 참석하도록 압박하는 명성측은 자립대상교회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은 처음부터 순수한 후원이 아닌 댓가성 지원금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5.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에서 자립대상교회 후원을 명목으로 노회에 위탁한 2억 원이 직책과 양심상 받아서는 안 되는 구임원들과 시찰장, 노회재판국원, 기소위원 일부에게도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노회원들에게 불법노회 참여를 독려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불의함에 연루된 분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6. 수전위는 노회 내 갈등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송 비용을 노회의 허락 없이 노회 재정(상회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다른 경우 각자 지불해야함에도 지교회 상회비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쪽만을 위한 소송 경비로 그것도 수전위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도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7. 우리가 총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했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건은 기각됐습니다. 교단 내의 일은 교단 안의 질서를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입니다. 부연하자면 상위 치리회인 총회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한 사항이고 설령 그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교단내의 법질서를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임원선거를 치룬다 해도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당연 승계권한은 여전합니다.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8
8. 하지만 법원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총회임원회와 수전위의 활동자체가 교단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법성까지도 정당화해주는 법원 결정은 결코 아닙니다. 총회임원회가 처음 수전위를 파송하면서 발표(2018.12.12.)한 "총회의 헌법에서 정한 바대로 총회재판국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총회재판국에서 내리는 판결을 존중하며 따른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http://www.deulsor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50
9. 총회임원회와 수전위가 위에서 지적하는 규정 준수 약속을 위배한 사실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사고노회 규정 과정의 위법성은 물론 노회임원선거와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최종 확정판결(2019.3.12.)이 있음에도 총회장은 확정판결문을 따라 집행절차를 밟아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판결 즉시 자동해체되어야 할 수전위가 활동을 지속하여, 이미 선출된 신임원회를 배척하고 또다른 임원구성을 위한 수습노회를 소집하는 불법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과 원칙을 말하는 우리가 어찌 이런 불법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10.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초 수전위의 파송목적은 명성교회 세습청빙으로 파행된 노회의 문제를 수습하도록 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 벌어지는 형국은 불법한 명성측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준법을 외치던 이들은 졸지에 범죄인 취급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총회임원회와 수전위의 불공정한 일처리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총회임원회와 수전위, 그리고 명성측에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 수습노회를 성사시키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노회에 참석하는 일은 수전위의 불법성과 명성세습에 동조하는 일이 되겠기에 우리는 금번 수습노회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11. 노회원 여러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법 분란노회에 참석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전적 지원에 대한 보답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명성세습을 당당히 지지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 모두와 상관없이 노회의 정상화를 원하는 분이시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적인 수전위가 주관하는 수습노회를 중단하고, 대신에 양측의 합의하에 노회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회현안을 다룰 것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12. 우리는 교권의 불의함과 수적 우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폭력적 횡포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교단 헌법을 위배한 명성교회 불법세습이 철회될 때까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서울동남노회 세습반대 목회자 일동 2019년 7월24일
아래는 전 노회장 7인이 서울동남노회원들에게 발송된 문건이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원들께 수습노회 출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1. 본 예장 총회에서“사무국-2318/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 소집을 통보(2019.6.28.)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칭' 서울 동남노회 임원회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동남노회세습반대 목회자 일동, 명의로 ‘수습 아닌 분란노회 보이콧’이라고 하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유령 같은 사람'없는 전화번호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회원들을 또 다시 거짓으로 기만하는 행동이며 노회를 정상화 시키고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무례함의 극치입니다.
또한 김수원목사가 서울 지방법원에 림형석 총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22일 기각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박범석)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장으로서 행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노회직인 사용, 수습전권위원장 직무집행급지, 임시노회소집금지 등 7개 항목을 취지로 신청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아니며, 노회장 행세를 해서는 안 되고, 수습노회가 25일 열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존경하는 노회원 여러분
이번 수습 노회는 총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 명의로 소집을 하였고, 우리 노회가 정상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이상 ‘자칭’ 비대위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일(25일) 개회되는 수습노회에 반드시 참석 해주셔서 노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일시 : 2019년 7월25일(목) 오전 10시(노회원 등록:오전 9시 30분부터)
나. 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다. 안건 : 서울동남노회 신임임원 선출 건
라. 기타 : 신분 확인이 필요함으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심재선 목사, 김충수 목사, 최용복 목사, 이대희 목사, 유경종 목사, 박용복 장로, 고대근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