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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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7.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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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초 갈등사회’로 전락되어 불신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약점을 잡아 고소와 고발로 이어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제21대 국회가 시작 되자마자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 법적 발의 의원 수인 10명을 모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2007년도부터 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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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차별금지법은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등 7개 항목의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입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적지향’이라는 항목에서 논쟁을 벌이다 기독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매 국회 회기 때마다 ‘차별금지법’은 약방에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발의됐지만, 논쟁 끝에 폐기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달 미국 뉴저지주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숨지자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차별(差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일어나자 정치권에서 이를 이슈화 하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한 술 더 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내놓은 제시안을 보면 5개 장과 39개 세부조항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 조장‧광고 행위로 분리했다.

차별의 유형을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에 의한 차별 등 21개로 구분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문제 삼고 반대했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그대로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종교 단체의 신념은 종교적 자유로 보되 대화와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제시 안에는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인권위가 지원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액의 3~5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차별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최 의원장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권위가 내놓은 제시안이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권위의 최 의원장이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을 입법 제정하려는 의도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는 분명히 숨은 의도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이 옹호하려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인 바 향 후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법제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 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난민 보호법’ ‘반동성애 선전 금지법’ ‘종교의 자유 보호법’ ‘젠더 폭력 방지법’ ‘기간 제 근로자 보호법’ ‘연령 차별금지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 적용하면 될 일을 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면서 까지 또 다른 차별금지법 시행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가 없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도 위에서 열거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왜 필요한가였다. 이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까지 위험에 빠뜨릴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발의한 중요 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들어 있는 차별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했는데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교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제시 안 제3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의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한다. (제시 안 제3조 제1항 제1호)라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 조항들이 있지만 먼저 이 발의 안이 통과되어 법제화 되어서 안되는 이유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가 ‘초 갈등사회’로 전락되어 불신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약점을 잡아 고소와 고발로 이어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기독교는 쇠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동성애나 동성혼은 성경이 금하는 하나님 말씀이며 명령이다. 성경대로 설교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는 교회와 설교자는 설 곳이 없어진다. 이단 사이비 종교를 비판하거나 교인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누군가가 차별금지법을 들어 고발한다면 전도하거나 구역에서 성경공부도 할 수 없다. 공산 사회주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들은 채플이나 성경 동아리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이 일은 이미 현실로 겪는 일이다.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의 차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의 발판을 만들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좌파 종북세력들의 발흥과 저들의 전략에 이 나라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사업 운영에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선택할 권한이 사라지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은 결국 기업의 도산과 이 나라 경제의 몰락마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기우(杞憂)가 아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기독인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하여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타나났다. 기독 의원들은 정치적 성향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내야 한다. 개개인의 인권은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 받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아 자신들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경계할 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역차별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고 사회적 가치마저 훼손되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는 국가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안은 입법되어서는 안 되며 폐기됨이 마땅하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누가복음 11장17절)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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