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합동 총회장 “타교단 여성 이사, 총신 정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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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합동 총회장 “타교단 여성 이사, 총신 정관 위배”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1.02.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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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선임 정이사 15인에 포함 반대 입장 표명
선임된 女이사 3인, 모두 우리 교단 소속 아냐
사분위, 학교 사정 종합적 고려 강제조항 위반
정관 바뀌기 전엔 안 돼… 설립 목적 반한 결정.
▲소강석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소강석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박사) 정이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이사 15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총신대학교 정이사 선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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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가 선임한 이사 명단에 타 교단 여성 3인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사분위는 대학평의원회와 총회 등 학교 구성원들에 총신대 정이사 후보 2배수 추천을 요구하면서, ‘성비 균형 고려’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총신대 법인은 정관 이사 자격 요건(20조)에 ‘목사 및 장로’를 명시하고 있다. 예장 합동 총회에서는 여성이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어, 직영 신학교인 총신대는 학교 정관상 사실상 남성만 이사가 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사분위가 학교 정관에 어긋나게 이사진을 구성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소강석 목사는 “총신에 임시이사가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애당초 교단의 수치요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임시이사가 정리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것을 모든 총회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이 일의 제일 선두에서 활동했다. 교육부와 사분위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소 목사는 “그러나 몇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먼저 교육부가 사분위에 총신대 이사를 모두 다른 교단의 여성으로 선임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총신대 운영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 헌법과 학교 정관에도 위배되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 비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일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저뿐 아니라 총회원들의 지배적 의견”이라며 “물론 요즘 사재단 이사들 중의 여성 비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여성 이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 전에는 사분위가 총신대 정관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총신대 정관은 이사 자격이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로 국한돼 있다. 이번 교육부 추천 여성 이사들은 우리 교단 목사 장로나 평신도가 아니다”며 “나아가 총회 추천 인사 8명 중 3명만 받아들인 점,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수고한 김종준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김상현 목사도 빠져 있는 점 등도 이해할 수 없다. 총회가 총신대를 선도하고 후원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둘째로 “사분위가 강제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사분위 규정 제13조 3항에 의하면 정이사 선임시 추천의견 청취 비율, 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 임시 선임사유,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다”며 “그럼에도 사분위는 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 이사 3인을 선임해 교단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은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1조)’로 규정돼 있고, 정이사 자격도 20조에서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돼 있다”며 “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의 정체성이다.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본 교단은 개혁신학적 입장에 따라 아직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분위가 선임한 여성 이사 3인은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다. 사분위도 학교 정관을 존중할 의무와 이행조항이 있다”며 “이를 고려했다면 총회의 반발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사분위와 면담에서도 총신대의 설립 가치와 이념, 정신을 반드시 존중한 정이사 파견을 부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총신대학교 종합관 전경. ⓒ총신대

넷째로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분위는 정이사 선임시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므로, 사분위가 현 총신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전횡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소 목사는 “사분위가 준사법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총회장에게 한 마디라도 언질을 주거나 총회장과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총회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로 선정된 교단 소속 목사·장로 12인을 소집해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강석 목사는 “교육부(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이사 12인은 이사 선임 거부를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총회의 목사·장로님들께서는 총회와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익이나 사적 판단에 의한 발언들을 삼가해 달라. 아무리 SNS 대화방이라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부디 총신대 정상화가 속히 이뤄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이사 후보 선정을 두고 일부에서 불거진 잡음에 대해선 “저는 양심을 지켰다. 총회 측 이사 추천에서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어느 누구와도 통화해본 적이 없다”며 “합리적으로 되리라 믿고 기도했지만, 결과가 달랐다. 지금 말씀이 사실이라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우리 의견이 교육부와 사분위에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져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총회가 계속 일방적으로 행동할 경우, 사분위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는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간 이야기보다, 타 교단 여성 이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개혁신학이 지켜지고 총신을 지키는 일에 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 선제적으로 교단 내 여성들로 이사 후보를 제출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기여이사 제도도 통과됐으니 임시적 조치로 몇몇 분을 선제적으로 추천해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의견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며 “(사분위가 추천한 여성 이사) 3명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건 이미 나왔다. 크리스천인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다. 아직 여러 해결의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http://psdr.moe.go.kr/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 7. 27. 법률 제850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2007. 12. 27.에 출범하였다.

기사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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