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조항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상태바
2. 현행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조항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7.29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하거나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이라고 보아 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만약 집단소송이 허용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커질 수 있게 될 것임.
필자 음선필  교수 홍익대 법대 

(편집자 주) 음선필 교수 '평등에 관한 법율안 검토의견' 연결기사

Like Us on Facebook

평등법을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률의 특별법으로 만듦으로써 기존 법체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함.

제13조(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모집·채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등과 관련하여, 적용상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함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임.

예컨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관련하여 어느 규정을 우선할지 불분명함. 근로자를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 남녀고용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법 제37조 제4항 제1호), 이 법안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들을 모두 정비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이 법안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어서 그 조사 및 구제를 인권위가 담당하게 될 것임. 이로 말미암아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남녀고용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등에서의 구제절차와 중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거나, 저촉되는 법률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됨.

제18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고용법 제22조, 기간제법 제8조 등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함. 구제조치 또는 처벌과 관련하여 이 법과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제3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 제2항의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37조는 증명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원고)의 소송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듦. 차별피해자를 위한 증명책임의 전환, 차별 피해자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족함. 차별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하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나 배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4. 인권위를 인권보장 관련 국가최고기구로 격상하는 문제조항

인권위를 인권보장에 관한 국가최고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음. 따라서 이를 삭제하여야 함.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정조치시마다 사전에 인권위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제9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에 대한 인권위의 영향력을 강하게 뒷받침함.

그런데 법령․제도 등의 내용 중 어떠한 것이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 현행 법령․제도 뿐 아니라 향후 개정하는 ‘모든’ 법령․제도 등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및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호) 등을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제12조(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등의 조치를 행하여야한다.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자체의 장, 시·도교육감 이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도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입법부와 사법부도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제9조에 따라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법령 등을 시정하여야 할 것임.

5. 결 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이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음.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할 때, 한국인이 과연 성별(여성 ·남성), 장애, 연령, 출신지역만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하거나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이라고 보아 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만약 집단소송이 허용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커질 수 있게 될 것임.

여성·남성 외 제3의 성을 주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용이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현존의 국가 신원체계 및 병역제도 등의 법제도를 혼란케 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도덕적·신앙적·학문적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헌법질서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음.

무제한의 차별금지영역, 매우 다양한 차별금지사유와 폭넓은 차별유형 그리고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절차와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의 제정을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사회의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라는 주장은, 결국 모든 차별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엮어 처벌할 수 있도록 상이한 차별 요소를 억지로 수평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권위가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편하게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

이름은 “평등에 관한 법률”이나 실상은 “자유억압에 관한 법률”임.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은 헌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망라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됨.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충분할 것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