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당회장 위임목사 지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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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당회장 위임목사 지위 불인정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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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가처분 소송은 기각… 1년 만에 뒤집혀
1월26일 법원이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지난해 3월 가처분 소송은 기각… 1년 만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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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6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회장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위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쟁송은 상소될 것으로 보이며, 고법 대법까지 가면서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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