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방탄’ 검수완박법, 윤석열 정부가 법치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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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방탄’ 검수완박법, 윤석열 정부가 법치로 대처해야”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2.05.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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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이란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CURK 언커크) 해체처럼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국가안보 와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서명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비리정치인과 특권층의 비리를 은폐하여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나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판결 받아야” 종전선언, 평화 없는 평화선언, 문 정권, 누구 위한 정권이었나? 비리 은폐하고 부패공화국으로, 국민투표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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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이라 불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일인 9일 정식 공포됐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게 “법치주의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정권이 마지막까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에 위해(危害)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달라고 새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이란 실상은 평화 없는 평화 선언으로 정치적인 수식어에 불과하다”며 “임기 끝까지 핵 선제 공격까지 언급하는 북한 정권과 화친을 추구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이었는가.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제거없는 종전 선언은 안보 무력화이다. 핵 개발과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간과하는 허구적 전략”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방탄법”이라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은 헌법불합치 행위다.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새 정부가 종전선언이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危害)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특권층의 비리를 은폐하고 국가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해 법치주의적 대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북 정권의 핵 모라토리엄 해제 및 핵 선제 공격 무시한 문 정부의 종전선언 시도와 특정 두 사람을 위한 방탄법 통과및 서명 공포는 헌법 불합치 행위다.
윤석열 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쿼드 및 오커스 참가로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재정비하고,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로 부치기 바란다.

오늘 5월 9일 자정(子正) 임기만료를 앞 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운(幸運)을 기원하면서도 그가 추진했던 두 가지 헌법 불합치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 논평을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나는 그토록 오래동안 추진했으나 한반도 및 주변 정세와 맞지 않음으로 무산된 종전 선언 시도와 다른 하나는 야당 및 사법부 그리고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밀어부쳐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다.

종전 선언이란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CURK 언커크) 해체처럼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국가안보 와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서명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비리정치인과 특권층의 비리를 은폐하여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종전선언은 2021년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후 줄기차게 동맹인 미국에게 동의를 구했고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때 성사시키려고 지속적인 외교적 교섭을 해 문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의 잇달은 미사일 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발사 실험. 그리고 3월 9일 대선에서 북한 정권을 주적(主敵)으로 삼는 윤석열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 주 5월 4일에 거대여당이 국회에서 오전에 졸속 통과시키고 오후로 연기된 국무회의에서 서명 공포되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이 법은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 공포까지 마치려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법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권 사람 스무 명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거대 여당이 이런 법안을 졸속 밀어붙이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 서명 공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후퇴요 법치주의의 종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정부는 자신들 패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전 국민과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가 집요하게 추구한 종전선언과 “정권방탄법”이라 불리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그의 서명 공포(公布)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새 정부가 종전선언이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위해(危害)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특권층의 비리를 은폐하고 국가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해 법치주의적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1.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이란 실상은 평화 없는 평화 선언으로 정치적인 수식어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불가침 조약(1938년 뮌헨협정,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1941년 소일 불가침조약 등)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은 전쟁 시발의 종이쪽지에 불과하였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에서 독립했을 때 천8백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겠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이를 파기하고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한 것이다. 2021년 11월에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러시아가 이를 저지하려고 러시아가 군대(17만 5천명)를 국경지대에 집결시켜 전쟁을 일으켰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많은 북한의 핵평화협정이 있었으나 북한은 이를 파기하고 핵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단지 정치적 수식어에 불과하며 그 내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 폐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 없이 오히려 핵무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기하는 시점에 종전선언이란 전혀 군사안보 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유엔사령부 해체, 미군 철수를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의 북한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운석열 새 정부는 실질적으로 효과없는 일을 무효화하며 새로운 매파적인 대북 안보정책을 펴기 바란다.

2. 임기 끝까지 핵 선제 공격까지 언급하는 북한 정권과 화친을 추구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이었는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시도는 그동안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무력화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 북경 올림픽에 북한의 불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 세계의 러시아, 중국 등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경계 강화, 2022년 들어서 북한이 1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SLBM 발사, 핵 선제 사용 언급 등으로 무산되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남북 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려 했으나 관련국 중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윤석열 새 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새로운 대책 정책을 구상하기 바란다.

3.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없는 종전 선언은 안보 무력화이다.
1991년 남북한은 비핵화협정을 맺었으나 북한은 이를 어기고 NPT에서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언급하는 바같이 한국정부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다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 정책이다.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라는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종전선언이란 핵 개발과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간과하는 허구적 전략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에 못지않게 집요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캠페인은 임기 마감으로 미국과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기가 마감됨으로써 다행히도 무산되었다.

북한은 2022년 4월 5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대남 핵 타격” 위협 발언에 이어 4월 17일 최전방 지역에서 한국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 탄도 미사일 2발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북이 신형 전술핵 미사일의 최전방 배치를 예고한 것이다. 북한 최전방 지역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 방사포는 유사시 서울 불바다를 실행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하여 문 정권이 일방적인 추진하려했던 종전선언이란 너무 남북현실의 상황에 맞지 않는 허구적 전략이었다.

지난 5월 4일에 올해(2022년) 14번째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발사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일 앞둔 5월 7일 북한은 15번째 미사일(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을 발사하였다. CNN은 북한이 5월 중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선제타격’ 발언 후 첫 무력시위다.

4월 23일 김정은이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진심이 아니라 대남 기만술임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은 또한 전술핵무기를 휴전선 전방에 배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며, 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전혀 한반도의 상황에 맞지 않은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5. “정권방탄법”이라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은 헌법불합치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거부했어야 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치를 위한 대통령의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들(세계 최고의 기술인 원전 중단시키기 위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30년 지기 당선을 위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대통령 딸 가족이 연루된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 사건, 이재명 연루 대장동 게이트 등) 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리 방탄법’을 즉시 서명하고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기는 건 백년대계라고 반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여론 수렴도 안 하고 추진한다고 비판해 놓고, 74년 시행해온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들 검수완박법을 서명 공포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헌법불합치 행위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획책하는 연성 전체주의를 거부한다.

검수완박법은 힘센 자들이 결탁해 ‘법에 의한 지배’를 노린 반민주적 악법의 결정판이다. 문 정부가 합법적 다수결로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출발점이 이른바 ‘적폐 청산’이었고 중간 지점이 조국 사태와 언론중재법이었으며 그 종착점이 바로 검수완박법 통과였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법 위의 성역(聖域)인 ‘사회적 특수 계급’을 창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헌정 74년 사법질서를 무너뜨렸다. 검수완박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이 판결 받아야 한다.

6.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정권방탄법을 통과시켰다. 졸속 입법 대못을 박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정권 방탄법을 강행하면서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소위 정권방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6.1지방자치선거를 통하여 이 정권방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정한 개인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한 법률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피력한 바같이 이 법은 국민의 형사재판 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범위에서만 기소해야 한다면 범죄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가 제대로 심판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배가된다. 따라서 이 법은 특권층을 위한 법으로 서민과 약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소견 처럼 문 정권 방탄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의 전제가 되는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해도 고발인은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 될 수 있다.

7. 윤석열 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쿼드 및 오커스 참가로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재정비하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에 합치한 조치를 통하여 법치주의를 세우기 바란다.

북한은 2022년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4일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4년 4개월 만에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능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새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은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대화채널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밝히는 것”은 우리 외교의 올바른 궤도 수정이다. 윤 정부가 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상대로 삼는 것은 바람직 방향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힘에 의한 핵 억지력과 외교적 대화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토대로 유럽연합(EU)과 일본 및 아시아 전체로 외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새 정부는 한국사회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권방탄법이라는 검수완박법에 대하여 헌법에 걸맞는 조치를 함으로써 악법이 폐기하도록 하고 나라를 법치주의 위에 바로 세우기 바란다.

2022년 5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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