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사설> 101회 총회를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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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설> 101회 총회를 앞두고 ..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09.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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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에 의해 이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석상에서 총회결의로 해제해야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 예장통합 100회 총회 상당교회 (자료화면)

9월은 국내 주요 장로교회 교단들의 총회가 열리는 달이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예장대신총회(총회장,장종현)를 시작으로 고신총회(총회장,신상현)가 20-23일 천안 고신대학원에서, 예장합동총회(총회장,박무용)는 26-30일 충현교회에서 제101회 정기총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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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는 제101회 정기총회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26-29일 안산제일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기장총회(총회장, 최부옥)는 27-30일 경기도 화성의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컨벤션센터에서 총회가 열린다.

이번 9월에 열리는 각 교단의 정기총회는 특별히 내년‘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단마다 교회의 개혁과 시대변화에 따른 교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총회에서 각 교단장들은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이영훈)와 ‘한국교회연합회’(회장,조일래)의 통합에 대한 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합의 틀을 마련코자 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수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 문제, 교회학교와 젊은 층 교인의 감소, 이슬람 세력의 확산, 무엇보다도 창궐하는 이단사이비 단체의 문제 등은 교회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 교단의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지교회들의 의견들이 모아져 시찰회와 노회를 통해 총회에 헌의되거나 청원되면 총대들이 숙의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대들은 사심을 버리고 세상의 관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바른 정책을 세우고,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나 갈 임원과 각 부서장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교회는 물론 해외 동포들이 섬기는 교회들까지도 이들의 집요한 공격과 모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왜곡하고, 정통교회들이 지켜온 교리들을 부정한다.

이단 교주들의 신격화는 물론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미혹 한다. 그 결과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일부 성도들의 가출과 이혼, 가정이 파탄 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제100회 정기총회에서 정한“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따라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면 신청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의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선별적 사면을 제101회 총회석상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독교의 정신은 화해와 용서, 자애와 사랑의 실천에 있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한 사람들에 대해 총회가 사면을 해 줌으로써 그들이 새롭게 출발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단들에 대한 사면은 아주 신중하고도 엄격한 심사와 하자 없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단들에 의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정의 파괴와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하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예장통합총회의‘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단.사이비 단체의 사면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교계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단.사이비 단체는 화해나 사면의 대상이 아니다. 사면(赦免)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통해 벌을 받은 자의 죄를 사하여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은 죄과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이 아니라 해제(解除)가 옳은 표현이다.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단으로 지정했던 효력을 소멸 시킬만한 조건들이 성립되어야만 한다.

정통교리나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이나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으로 행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선언과 그동안 자기들의 주장을 담아 배포했던 책이나 문서들을 수거 폐기하거나 절판하는 등 실제적 반성과 가시적 행동과 결단을 확인 후, 일정기간 동안 재삼 확인하고 해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할 것이다.

그리고 해제 조건이 성립되어 해제할 경우 총회재판을 통해 이단으로 지정된 경우는 특별사면법에 근거하여 해제하고, 총회 결의에 의해 이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석상에서 총회결의로 해제해야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단 해제 문제를 졸속처리 한다면 한국기독교에 엄청난 파장과 더불어 예장통합 장로교단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고 쇠락할 것이다.

9월에 열리는 모든 교단들의 총회가 은혜 가운데 열리고, 절차들이 총대 서로의 협력 가운데 성경적이며 민주적 방법들로 이루어져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성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 : 본사 이사장 이사장 이규곤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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