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예장통합 총회개회를 앞두고, 예장통합총회총대들 사이에서 총회개회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임원회의 교계출입기자들에 대해, 총회회의 장소 내부 취재는 교단의 3개 언론사(기독공보, 장로신문, 평신도신문)만, 허용했다가 교계방송사 기자들의 항의가 빚발 친 후 몇개 방송사를 추가로 허용했다.
타교단 기자나 터넷 언론은 총회장소 내부 출입이 금지되고, 기자실 출입은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측을 낳게 했다. 고발전문 일반 방송사 비디오카메라 기자도 올것 같은 느낌도 있다.
총회장소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
소망교회는 교회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한 가지 약속을 총회 준비위원회 쪽에 건의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고, 총회장소 사용이 어려워졌다. 현재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양곡교회도 겉으로는 표현한바 없지만, 총회 장소사용을 청원한 총회준비위원회 인사에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총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결혼 중에 있는 남녀가 간음해도 사회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성경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이다. 행동 이전의 마음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며, 세상 법은 행위 후에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성경구절(마가 7장22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내면의 상태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적인 생각과 욕망도 중요하다고 가르친 부분이다. ‘여자(이성)에게 대해서, 육체적 죄를 넘어서 마음과 상각의 상태, 은밀한 생각까지도 지적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순결함을 지키고, 음욕이나 부정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경말씀이다.
가평우리마을 사례, 높은 도덕성 이미지의 결과물
현대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지도자들의 처신과 관계가 크다. 분당우리교회(합동) 이찬수 목사는 교계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우리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당우리교회 교인이 아닌, 크리스천의 헌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6일 기자가 다녀온 가평우리마을은 유럽풍의 아름다운 건축들과 언덕 아래는 한강 상류가 내려다 보였다. 이곳의 대지, 건축비용, 설계 등이 이름 노출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헌금으로 조성되었다고 했다.
프린트 용지 구겼다 펴면 인쇄 안 돼, 이미지 훼손은 원형 회복이 불가하다.
사람이 실수(특히 성적인)하여 이미지가 훼손하면, 많은 설명을 해도 이미지 원형 훼복은 안 된다. 정당한 결혼 관계의 파괴를 초래하는 부부간 외의 성적 관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죄로 명백히 금지되었고(출 20:14),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인바 되듯, 간음에 의해 자타를 더럽히는 자도 역시 돌로 쳐 죽여야만 했다(레 20:10, 24:16, 신 22:20-24, 요 8:3-5).
간음은 십계명에 있어서 엄금되어 있다(출 20:3,4, 신 5:18).따라서 간음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증이 요구되었다(요 8:4). 간음죄로 고소당한 여자는 '의심의 시련 판결법'에 따라 그녀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했다(미 5:11-30).
신약에서, 예수께서는 간음하고자 하는 생각은 간음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셨고(마 5:27, 18), 간음만이 이혼의 사유이며,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가르치셨다(마 5:32).
예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 정신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마 5:27-32). 사도들은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고전 6:9-20, 엡 5:3-5, 골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