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통합) 제99회기 총회규칙부 법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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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합) 제99회기 총회규칙부 법리 세미나
  • 박동현
  • 승인 2015.06.0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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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회 정관은 사회법정에서 총회헌법을 우선한다.
▲ 4일 오후 1-5시, 총회 규칙부 법리 세미나 강사 정도출목사. 세미나 대상 총회산하 65개 노회 임원 및 법리부서 임원. 교회분쟁이 늘어나서 인지 나른한 오후인데도 진지하게 경청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사진/글 현장에서 박동현

4일 오후 1시부터 종로5가 총회 한국교회 100주년 소강당에서 제99회기 총회 규칙부 법리 세미나가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총회규칙부 부장 정도출 목사 인도로 기도 강상용장로에 이어 유병호목사가 마:7장12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정영택목사는 “황금의 법”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성경 본문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은 “남에게 대접하라는데 규칙이며 재판이 필요하냐? 는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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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강의 강사는 규칙부부장 정도출목사, 1강의 “장로교의 특징과 회의규칙”에 이어 제 2강의 “중요한 절차와 실제와 개정해야할 법(法)” 강의 중에 17-19 페이지 자료 외에,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소개하고 총유(總有) 대한 해석을 했다 총회헌법과 재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교회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관을 가지고 있고 정관에 의해 목사-장로 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시무정지 해임 등의 최근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총회의 교회법은 그 단체(종단)의법으로 그 단체를 벗어나 국가법으로 사건을 가지고 갔을 때는 민-형법에 따른다는 것을 소개했다. 단 정관이 법상식으로 미비 할 때는 총회헌법을따른다는 조항을 넣어 둘 것도 권고했다. 총회재판국, 재심 특별재심을 언급하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재심과 특별재심에서 뒤집어지고 사회재판으로 가는것은 여러개의 재판국을 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오후 3시 백주년 소강당에서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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