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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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 박동현기자자
  • 승인 2017.02.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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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성 전환자라도 성별 정정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
▲ 영주지원 청사

지난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 이하,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해 주는 사건이 벌어져,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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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원에서는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한 모 씨에 대하여, ‘성 정체성이 여성성이 강하며, 외부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어도 여성의 신체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성별 정정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외부 성기 성형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대법원2004스42)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지침”에서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함에 있어, ‘성염색체, 성선(性腺),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 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 전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성의 외부 성기 성형수술까지 받지 않았다면,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2015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지침’에도 ‘성전환 수술과 외부 성기를 반대의 성으로 바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매우 중시해 온 것이다.

그런데 영동지원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성별 정정을 원하는,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성별 정정을 해 준 것은, 여러 가지로 혼란의 소지가 크다.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생물학적 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징(性徵)과 성 주체성이 달라서 다른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 호르몬 요법을 행해야 하고, 외부적 수술까지 받지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바뀐 성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이번의 경우처럼, 외부 성기에 대한 성형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성별정정’을 해 주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테면, 본래의 남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은 ‘여성’의 성을 가졌다고 하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함을 겪겠는가?

법원이 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배려하는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이 마련한 대법원의 지침과 “가족관계법”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본다.

분명히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법관 개인이 자기 소신을 내세워, 이렇듯 황당한 판결을 한다면, 왜 전문적인 법률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법률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판사들이 자기 소신대로 법봉(法棒)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 큰 이슈에 대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 성 전환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까지 한 사람이, 임신을(남편이 임신한 것임) 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가정적 질서를 깨고,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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