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퀴어축제 측의 ‘방해금지가처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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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퀴어축제 측의 ‘방해금지가처분’ 비판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5.06.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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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는 국민의 당연한 표현의 자유”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직권 취소를 촉구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16일 ‘퀴어문화축제 반대는 국민의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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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평은 지난 4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동성애 반대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직위는 에스더기도운동과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대표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자신들이 행사를 할 때 서울광장에서 기도회나 집회, 행사장과 50m 이내 접근 및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러 구호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각 호에 대해 1회당 1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해 달라고 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물론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사 표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 정서와 사회적 가치와 가정 질서,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합법적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반대 의견에 무차별적으로 벌금을 물리고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이 채권자가 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과 이를 부추기는 일부 법조인들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온 나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불안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병 확산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동성애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과연 반나체와 음란한 모습들을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들과 국민들 앞에 굳이 보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거기다 국민을 대상으로 벌금을 챙기겠다는 채권자 의식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단체만의 의견이 아니다”며 “지난 6월 초 한 인터넷 포털을 통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개최에 대해 96%가 반대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했다.

또 “조직위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모든 행사를 철회해야 마땅하고, 동성애자들의 법적 도발을 돕는 법조인들도 국민 정신 건강과 국론 분열 현상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도 행정지도를 통해 장소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체벌이고, 인권이 지나치면 사회적 아집이 되며, 법을 함부로 갖다 붙여 국민을 옭아매는 것이 되면 악법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할 뿐”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언론회는 “동성애가 그들의 주장대로 성의 한 형태라면, 성(性)을 공공의 장소로 이끌고 나왔을 때 성의 건강성 문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동성애를 행함으로 가정과 사회,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대가 있었는가를 찾아 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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