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성교회는 헌법28조6항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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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성교회는 헌법28조6항을 지키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7.11.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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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의 뜻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교수들, 심지어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훈련 중에 있는 신학생들까지 나서서 목회세습을 반대했지만.
▲ 목장드림뉴스 이사장 이규곤 목사

명성교회는 ‘(헌법28조6항) 목회자 세습금지법’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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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그 중심에 명성교회가 있다. 요 며칠간 우리나라 일반 방송과 신문, 인터넷 뉴스까지 명성교회 김삼환목사의 부자 세습에 관한 기사로 가득 채워졌다.

그 기사 내용 대부분은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인터넷 기사의 후기(後記)들은 명성교회와 김삼환목사를 비판하고 조소하는 말들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들이 차고 넘쳤다.

명성교회 측에서 “교인 대다수가 원해서 가장 적합하고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걸쳐 이루어진 청빙 일뿐, 이것은 세습이 아니라 목회의 계승이다”라고 강변하는데도 왜 이렇게 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인들까지 나서서 비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명성교회는 잘못이 없는데도 교회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일까? 아니다. 옛 부터 전해오는 말 가운데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의 뜻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교수들, 심지어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훈련 중에 있는 신학생들까지 나서서 목회세습을 반대했지만 결국 김삼환 목사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목회세습을 하고 말았다.

이는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자행할 수 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단지 자기 마음가는대로 하면 된다.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하면 된다. 공동체의 위기나 분열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저 나 좋을 대로 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텐데 지금은 좀 힘들어도 신경을 끄면 된다. 이것이 현재 명성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김삼환 목사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 그리고 명성교회 당회원들은 형식적으로 법과 질서, 원칙과 절차만 갖추어지면 어떤 일을 해도 하자가 없다고 믿었기에,

한국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교단이 심각한 내홍에 휘말리며 노회가 파행되고 분열로 치솟아 결국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데도 그것은 명성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속 좁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사회인들의 무지와 편견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목회자 세습금지법은 지난 2013년 제98회 정기총회(예장통합)에서 총대1033명 가운데 무려 84%가 넘는 870명의 총대들이 목회자세습금지에 찬성했고, 이듬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신설 추가되었다.

목회세습은 대물림을 통해 교회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다. 신학자 터툴리안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순교자의 피위에 세워졌다”라고 했다.

바울 사도가 말씀 한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의 공교회이며, 목회자의 공로의식이나 개인적인 욕심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헌신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물러나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다.

이번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교회의 일치성과 보편성 더 나아가 교회의 사도성까지 훼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삼환 목사 자신과 아들 역시 목회자로서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면에서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두 사람 모두 그간 여러 차례 “목회자의 세습은 없다”라고 했던 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세습이 아니라 목회의 계승’이라는 궤변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번 목회자 세습이 교계나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확대될 것을 미리 예상했을 것이다.

교단의 존경 받는 원로들을 단위에 세워 이 일이 마치 합법적이며 교단 원로들이 세습을 인정하여 아들이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것은,

참석한 원로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들을 기망했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오직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은 총회 실정법의 위반이다. 만약 목회세습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총회 임원들과 재판국은 제소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총회법대로 준엄히 다스려야 한다.

지난 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가 기본권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했다할지라도, 아직 그 헌법이 총회에서 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9일 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목회자세습금지법이 개정된 바 없음을 확인하고, 현재 세습금지법은 살아있다고 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설령 기본권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명성교회 측은 현재 살아 있는 총회실정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쏘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며 독이 든 잔을 마시므로 후대인들이 상호 약속인 법을 지키도록 귀감을 보였다.

이번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은 한국교계와 교단은 물론이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길을 가로 막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김하나 목사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회자로서 자질과 덕망이 있는 목회자라는 평이 나있었다. 아버지 김삼환 목사는 아들 목사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대로 장래 자유롭고 평화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양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교회와 아들은 물론, 김삼환 목사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강남 충현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했다가 교회가 분열과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지난 2012년 6월 9일“내 아들을 위임목사로 무리하게 세운 것을 나의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 한다”라고 성명서를 낸 바가 있다. 명성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총회법을 준수하고 영광스러운 명성교회로 다시 거듭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목장드림뉴스 이사장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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