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프라임 대표 정영래 장로(서울남노회 신성교회시무 담임 : 정민 목사)는 이건춘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단법인 국세동우회총회에서 조세의 날 기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국세동우회와 협력하여 조세무료교육과 상담을 교회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조금 한 것뿐인데 표창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 고 정영래 장로는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 세정협조자로 나라에 더 보탬이 되는 세무사로 일하겠다 고 다짐했다. 정영래 장로는 무료 세무상담은 물론, 시간을 쪼개어 일 년에 한 두차례, 동남아 빈국 해외선교현장에 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 오곤 한다.
또한 정장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프라임 세무법인" 직원들과 노숙자를 섬기는 서울역 인근 신생교회(김원일 목사,해돋는 마을) 를 통해 년 2회 점식을 제공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 상담을 원 할 경우, 정영래장로에게 상담의뢰 할 수 있으며, 교회의 규모가 있고, 유급종사자 직원 등이 있는 교회는 세무관리를 피 할수 없게 되었다.
프라임에 상담을 거쳐 세금관리를 책임의뢰하는 교회가 늘어 가고 있다. 최근에도 예장 통합측 수도권 S노회 D교회 등이 상담을 거쳐 "해당교회의 세금관리"를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무전문 직원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뢰 할 만하고 실력있는 세무법인 세무사에게 맞기게 된다.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고, 국가가 제정한 법을 지켜야한다. 일부 목사들의 종교인 과세에 반발이 있었지만,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솔선은 못하더라도 저인금 노동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교회예산이 일정수준에 있는 교회의 목사가 종교인 과세 반대를 했다가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교회종사 근로자(직원)가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금만큼 교회서 급여를 더 주거나 대납 해 줄 수 있다. 만약 신법에 의해 급여중에서 자신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면, 월급여가 낮아 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프라임에 세무관리를 의뢰하고 있는 D교회 당회는 지난 연말 정책 예산 당회에서 교회의 유급종사자의 세금관련 예산을 번영하고 집행하여, 교회직원들의 불평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