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김삼환 목사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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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김삼환 목사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 한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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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총회총대들 사이에서는 이번 교회헌법을 위반한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는 총회에서 재판국원 모두를 불신임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 본사 이사장 이규곤 목사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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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재판국장 이경희 목사, 인천노회 동광교회)은 지난 8월 7일 종로 5가 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재판국원 15명 전원이 모여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최종 재판을 하였다.

그 결과는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것’에 대하여 ‘유효’가 8표, ‘무효’는 7표로 세습인정에 대해 유효하다고 결정이 났다.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국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성을 가지고 재판했으며, 이를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를 바라보는 교단 내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물론 교회 밖의 일반 사회인들까지도 이번 재판이 사심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보이지 않는 금권과 권력에 영향을 받고 정실에 따른 재판 결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총회총대들 사이에서는 이번 교회헌법을 위반한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는 총회에서 재판국원 모두를 불신임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총회 일부 재판국원들의 일탈행위가 드러나면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불신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세습반대법’은 2013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98회 총회에서 870대 82로 절대 다수가 찬성하여 통과된 법이다. 이 법은 목회자가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를 은퇴하거나 사임하면서 자신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목회 자리를 대물림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정한 법이다. ‘다만 자립대상교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은 교회의 권리이고, 세습금지법은 기본권 침해라 하여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 교회가 명성교회이다.

명성교회는 1980년 7월에 강동구 명일동 변두리에 김삼환 목사가 2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와 눈물로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다.

현재 10만 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여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금까지 세계 선교와 사회봉사를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범적이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였던 교회가 2015년 말 김삼환 목사의 은퇴 후,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시키려 하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교수는 물론 기독연합단체들과 신학생들까지 이를 반대하며 교회의 정의와 질서, 평화를 위하여 ‘목회자세습반대법’의 준수를 호소했지만, 명성교회는 끝내 2017년 11월 12일 주일에 김삼환 원로목사 추대와 김하나 담임목사 위임예식을 통해 목회자세습을 단행한 것이다.

김삼환 목사는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교계의 어른이시다. 교단은 물론 한국교계를 넘어 세계적인 목회자로 자타가 인정했던 분이다. 그러한 분이 소속교단헌법을 묵살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교단 분열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교계의 원로로 존경 받고 후진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할 분이 교계는 물론 일반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가슴아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김삼환 목사는 2011년도에 출판한 ‘명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설교집’ 가운데 “섬겨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설교 중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가 세습이다.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면 내려와야 한다.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목회자세습이 교회의 폐단임을 정확히 인지하였던 분이 왜 마지막에 악수(惡手)를 두고 있는지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는 재판으로만 끝날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오만과 전횡이 반교회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서 일반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근본적 영적 각성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삼환 목사는 교단의 분열을 막고 교회의 정의와 질서를 지킴은 물론,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줄 책임이 김삼환 목사와 명성교회 당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명성교회’가 이름 그대로 실추되었던 명성을 되찾고, 우리 모두의 김삼환 목사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목회자세습반대법’을 준수하고,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철회하여’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도록 김삼환 목사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사 이사장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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