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종교 활동 하다 체포되면 정치범 수용소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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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종교 활동 하다 체포되면 정치범 수용소 등 처벌”
  • 김신의 기자
  • 승인 2019.02.15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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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 발간
▲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발간한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15일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총 279쪽)했다. 2008년 첫 「종교자유 백서」 발간 이후 열한 번째 연례 백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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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는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3,349명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조사와 「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하고 있는 71,765건의 사건 및 43,348명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1,341건)과 인물(1,150명)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는 북한 종교자유 침해 실태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북한 종교자유 침해와 관련된 증언 및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종교가 제한되고 있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현황을 알려 북한 종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실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를 통해 명시하고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나 동시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응답자 99.6%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64.3%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으로 체포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단련대 구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단순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으로도 북한 종교인들의 실태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및 후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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