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5천 국민들의 동성결혼 반대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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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5천 국민들의 동성결혼 반대 탄원서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5.07.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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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커플이 자신들의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부지법 이기택 법원장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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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표들이 5만 5천 장의 탄원서를 들고 있다. ⓒ국민연합 제공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만 5천여 장의 탄원서와 서명지를 서부지법 가족관계 등록계에 접수했다. 동성결혼 후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신청을 낸 김조광수•김승환씨에 대한 법원판결이 곧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기독교계가 첫 관문인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시켜 헌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만든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7일 오후 서울 애오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김조광수 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전해근 전국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은 "김조광수 •김승환씨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차별금지법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용희 교수(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혼인은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바 있다"고 못 박았다.

이 교수는 "지난달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커플이 자신들의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부지법 이기택 법원장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서구동성결혼 합법화를 등에 업고 동성혼 합법화를 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집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국민상식을 고치려는 반윤리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에서는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가정의 전통적 보편적 개념이 무너지자 1부 다처제, 근친혼, 구룹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내세워 갖가지 결혼 형태를 인정받겠다고 한다면 결혼의 개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기택 법원장은 국내 첫 동성혼 인정 소송에서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칼날을 쥐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서 보여준 결혼의 정의를 존중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판결...교계 주목

김조광수 김승환씨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비송사건에 해당,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자들은 "절대다수 국민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혼인에 대한 인식을 이기택 서부지법 법원장이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혼인의 가치관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동성혼 합법화 반대 탄원서 5만5천장을 이기택 법원장 앞으로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참가 단체는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200여대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 법원에는 동성결혼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며 가-부간 판결를 앞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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