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과 국가정보원은 북한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서울대 운동권 출신 이모(48)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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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으며, 북한은 이씨의 밀입북 사실을 확인하자 우리 정부에 바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지난 17일 판문점을 통해 이씨를 넘겨받았다. 국정원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휘를 받아 이씨를 상대로 밀입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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