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세계 인권의 날'에 "여성 돌로 쳐 죽여라" 판결... "이슬람 여성인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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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법원, '세계 인권의 날'에 "여성 돌로 쳐 죽여라" 판결... "이슬람 여성인권 침해 심각"
  • 노승현 기자
  • 승인 2015.12.15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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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 출처 = https://winwomenspeak.wordpress.com/)

이란 법원이 세계 인권의 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인 10일(현지시간) 한 여성에게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라슈트(Rasht)에 위치한 이란 형사 재판소는 'A.Kh'라고만 알려진 여성에게 투석형을 선고했다. Like Us on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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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을 어깨까지 묻은 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결국 사망하도록 하는 형을 내린 것. 이 여성은 남편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토론토에 있는 유명한 이란계 캐나다인 인권 운동가인 마리암 나예브 야즈디(Maryam Nayeb Yazdi)는 이번 투석형 집행과 관련,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에서 투석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적지만, 여전히 재판관에 의해 투석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투석형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교수형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현재의 투석형 선고 정책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즈디는 "투석형 선고 및 집행은 이란 정권이 여전히 이란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징표"라면서 "이란이 몰래 집행하는 투석형은 이란 정부와 서구간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인권보호센터(Human Security Center)의 총무인 줄리 레나즈(Julie Lenarz)는 앞서 예루살렘 포스트(Jerusalem Post)에 "이란법에서 여성들은 간음죄에 대해 투석형을 선고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처형도 허용한다"면서 "이란에서는 매일 3명의 교수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불량국가(pariah state)"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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