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의혹 관련 투표함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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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의혹 관련 투표함 보전 신청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0.04.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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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서 기자회견… “사법부 통해 끝까지 규명할 것”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용기 있게 나서서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대변인 이애란)이 2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함 보전 신청을 진행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제공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대변인 이애란)이 2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함 보전 신청을 진행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제공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대변인 이애란)이 21대 총선에서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보전 신청을 진행하고 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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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영일 대표, 이애란 대변인,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 박성제 정책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선거 과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 속에서는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용기 있게 나서서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자유통일당도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꽃이자 신성한 주권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다”며 “사법부를 통하여 부정선거 여부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21대 총선과정에 나타난 선거 부정 의혹 해명을 위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 기자회견문, 지난 4월15일에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 속에서는 선거부정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용기 있게 나서서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꽃이자 신성한 주권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원인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한 금품살포행위, 공직선거법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행위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동 돌봄 활성화쿠폰을 발행하였으며, 무려 9,212억 원(대상 어린이 230만 명, 보호자 기준 177만 명)을 선거 전일에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 돌봄 쿠폰발급 행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이며, 그럼에도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 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및 방치함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를 근거로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의 근거에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함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점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 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2020. 4. 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결과는 이 사건 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투·개표 과정의 불법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컴퓨터와 관련한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투표하기 직전에 신분증 확인을 거쳐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 코드 발급을 시작으로 투표 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외부, 내부의 컴퓨터 접속의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선거결과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표기를 작동하기 직전에 각 개표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내부망에 등록한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위 프로그램에서 명령한 바를 개표기가 실행하며, 선거 결과 또한 중앙선관위로 인터넷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의 통신 또한 필수적이므로 중앙선관위의 자료까지 확보해야 선거의 전반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명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컴퓨터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임차기간과 CCTV 영상의 기록이 금년 5월 1일 경에는 종료되거나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사법부를 통하여 부정선거여부를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2020.04.29 기독자유통일당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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