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이기 등 서울 답십리로 빛과진리교회(담임 김명진 목사)의 제자훈련 시 가혹행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교회당 내부를 전례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분 먹이기 등 서울 답십리로 빛과진리교회(담임 김명진 목사)의 제자훈련 시 가혹행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교회당 내부를 전례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빛과진리교회 사무실과 숙소 등 관련시설 10곳을 압수수색해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리더십 훈련’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 조사 등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동수사나 임의제출 형식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종교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회나 성당, 학교 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권력이 출입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도 명단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신천지 대구지역 장막성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경기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해서도 당시 예배 출석 기록과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대신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주일예배 도중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이닥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 예배당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되면서, 빛과진리교회 내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교회 압수수색’이 일반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빛과진리교회 한 관계자는 “경찰은 목사 사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1급 장애인 사모의 서재까지 뒤졌고, 사모가 거실에서 아주 힘들게 버티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주보 몇 장이 끼워져 있는 성경책까지 가져갔더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김명진 목사와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