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 논란 제기돼, 서울특별시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 방침 및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종교활동 추가 조치에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내용이 있어 논란이
서울특별시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 방침 및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종교활동 추가 조치에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내용이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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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11월 24일부터)”라는 제목으로 올린 공문은 ‘주요 위험시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기타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사항 비교 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종교 활동 구분에 2단계 추가 조치에서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외에 <서울형 강화 조치>로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 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통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가 추가됐다.
반면 서울시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목욕 시설의 공용물품의 경우 사용 금지가 아닌 ‘이용 거리 1m 구획 표시’만 할 것을 추가 조치 사항으로 삼아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정책과장은 25일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 질의응답시간에 “종교계에서는 취지는 이해하고 계시지만, 서울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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