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에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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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에 '간접강제'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6.03.22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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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권한 행사 안 돼… 어길 경우 1회당 1백만 원”
자료화면, 조인서 목사(오른쪽)가 위임국장으로 참석한 조남주 목사(왼쪽)에게 위임패를 받던 모습.ⓒ김진영 기자

법원이 통합측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 조인서 목사에게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확정 판결 때까지 주일예배 설교 등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조 목사가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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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 측이 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청구에서 7일 이 같이 판결했다. 주문에는 주일예배 설교 외에도 △대표자(위임·담임목사, 당회장) 자격 호칭 △예배 사회자 및 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 및 사임 수리 △행정 업무 지시 △서류 결재 △당회 소집·주재·의결 등이 금지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판결은 사실상 목회 전반을 중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법원은 황 목사 측이 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서 조 목사의 당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었다. 이에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조인서 목사)가 (가처분 이후)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 내지 위임목사라는 호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목사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강북제일교회 신도 중 그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 예배를 인도하는 등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조인서 목사)는 이 사건 관련 가처분 결정에 위반해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를 칭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조인서 목사 측은 종로 5가의 기독교회관 2층 홀과 백주년 강당 등을 예배 또는 기타 모임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소속 평양노회 재판을 대부분 뒤집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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