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기독교인 웨딩홀 주인이 주 정부로부터 약 8만 달러(1,15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에도 웨딩홀에서 동성결혼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월1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팩스턴(Paxton)에 있는 팀버 크릭 베드 & 브랙퍼스트(Timber Creek Bed & Breakfast)의 주인인 짐 왈더(Jim Walder)와 베스 왈더(Beth Walder) 부부는 지난 2011년 동성커플인 토드 왓센(Todd Wathen)과 마크 왓센(Mark Wathen)의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가 일리노이주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로부터 지난 3월 29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왓센 커플은 당시 이 웨딩홀에서 동성결혼식을 열고 싶다고 밝혔으며, 짐 왈더는 이후 이메일을 통해 성경에 기초해 동성애는 부도덕하며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것에 대해 왓센 커플은 차별이라면서 제소했고, 일리노이주 인권위원회는 짐 왈더에게 왓센 커플 각각에게 1만5천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 5만 달러와 법정 비용 1천218.35달러도 낼 것을 명령했다. 왈더 부부는 웨딩홀에서 동성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왈더 부부는 인권위원회의 명령 후 성명을 통해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짐 왈더는 "일리노이주 인권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벌금과 범칙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결혼식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부도덕한 법이 의도적으로 통과되고 헌법적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노골적으로 충돌하고, 정부의 엄격한 처우가 기독교인인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고 저항해야 할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성경적 진리를 위해 서야 한다"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인용했다.
왈더는 성명서에서 이번 위원회의 판결은 일리노이주 종교보호법과 시민결합법(Civil Union Act) 또는 일리노이주 종교자유법이나 결혼공정성법(Marriage Fairness Act) 내에는 종교자유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견해로는, 일리노이 주정부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이 정의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서 "결혼을 제정하시고 결혼은 두 남성이나 두 여성이 아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수 천년 전에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점증하고 있는 반기독교적 문화와 발맞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에 따를 것이며,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왈더 부부는 회사 홈페이지에도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에 대해 설명하는 또 다른 성명문을 올렸다.
성명은 "하나님은 혼돈되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게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 동성애를 매우 끔찍한 죄로 딱지 붙이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권위이며 무오하고 변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는 시민결합이나 동성결혼을 우리 웨딩홀에서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공정성이나 평등의 문제가 아니며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기독교인 소유의 웨딩홀이 동성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뉴욕주 알바니 인근의 한 농장 주인은 자신의 농장 시설에서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가 1만 3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아이다호주의 한 도시도 웨딩 채플을 소유한 한 목사에게 동성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론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었다. 출처 : 재경뉴스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