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지향’ 즉각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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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지향’ 즉각 삭제하라”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6.06.24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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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인서명운동, 22일 성명서 발표
▲ 시민단체들이 19대 국회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한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상임대표 서석구 변호사)'은 22일 '20대 국회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을 즉각 삭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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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지향' 조항 때문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서구의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법을 반드시 개정하기 위해, 의원 전원에게 찬반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 20대 국회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을 즉각 삭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조건들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여러 항목들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적지향'이라는 조항 때문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서구의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는 동성애가 후천적 학습에 의해 발생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숨긴 채,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고 모두 존중해야 할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 충북, 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잘못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부산, 울산, 광명, 경남 주민인권조례에는 이미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자체장 중 박원순 서울시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국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망언을 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 11일 '동성애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2년 연속으로 승인하여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 지원센터'를 세우려다 구민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대신, '성북구민 인권선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아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해 왔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종북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군대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군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의당, 녹색당 등에서는 진보정당에서는 성정치위원회를 두고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동성애 조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잘못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성적 타락이 심화되어 서구와 같이 아내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모자간의 성관계 근친상간 등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청계천에서 공개동성결혼식을 했던 김조광수 감독이 2009년 제작한 동성애미화 영화 '친구사이'를 시작으로, 최근 영화,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 2년 전 형이 아내를 버리고 남동생과 동성애와 근친애를 하는 내용의 막장 드라마를 MBC가 제작하려다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었으며, JTBC 청소년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서는 여학생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방통위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개봉한 영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도 레즈비언의 동성애를 다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는 자극적 내용으로 시청률을 올려 손쉽게 광고수익을 얻으려는 천박한 상업주의에 매몰된 대중매체들의 잘못된 행태로, 이를 방치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기가 기르던 개와 성관계를 하고 결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바꿔가며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 같은 해괴망측한 일조차 아름다운 것이라 표현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결국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인권위법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인권보도준칙이라는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조항을 만들어,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어느 언론도 동성애자들의 비참함과 그 폐해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도 동성애자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임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를 선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2013년 인권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어 전국 학생에서 상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2014년 대구에서 있었던 동성애자 축제장소(2·28공원) 사용을 거부한 대구시에 압력을 가해 다시 허가하도록 만들어 대구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러한 사이 최근 청소년들에게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2003년 5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말미암아 최근에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 국민의 74%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2013년 미디어리서치 조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74%의 국민을 인권유린의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잘못된 인권위법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의 성윤리는 모두 무너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성적 일탈행위로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왜곡하고 동성애자들의 거짓된 주장만을 받아들여,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2014년부터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인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를 4회에 걸쳐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대 총선시기 낙선 및 지지대상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새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법을 반드시 개정하기 위해 다시 한 번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찬반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한다.

만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기권, 무응답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동성애를 조장 및 방조하는 의원으로 규정하고, 4년 동안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천명한다.

국회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법 2조 3항 중 '성적지향'을 즉각 삭제하라!

2016년 6월 23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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