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따른 법조계 및 정치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 내 국회 사법위원회와 본회를 통과 시키고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의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다섯 개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집권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검찰개혁이 무산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법률안들을 조속 처리하여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국민의 힘, 정의당 까지도 이를 반대하고 있음은 물론, 법조계와 검찰개혁에 찬성하던 친여 성향 진보단체들까지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도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도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 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검수완박'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대장동 의혹사건 등을 덮으려 한다는 방탄용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리 공직자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세워진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은 단 한 건의 기소뿐이었다. 무능하고 불공정한 공수처가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번에 졸속으로 검수완박이 입법화가 된다면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무너지고 고물가와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심신이 피로하고 지쳐있다. 이런 때 정치권은 어떤 특정 세력이나 개인을 위한 입법행위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숙고하며 자중함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지양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