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유지재단 은성교회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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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유지재단 은성교회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3.05.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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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십년 전인 2013년 5월 건축 중이던 은성교회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자  채권 은행이 경매를 하자 00 부동산 업자가 대지를 낙찰을 받았다. 부동산업자는 이미 건축이 진행중인 교회를 헐어내고 상가형 빌딩을 올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은성교회는 부동산 업자에게 대지는 낙찰 받았지만, 지하로 부터 지상에 오르다 중단된 건축비를 달라며 소송을 내었다. 
기독교에서는 '고퇴'로 칭하는 (사회봉)

대법원 제3부가 담당한 사건번호 ‘2019다30000 청구의의’ 건에 대해 4월27일 판결 선고를 했다. 원고 서울노회유지재단(대표이사 안옥섭 장로)이 상고한 청구이의소(請求異議의訴)에 대해 채권자의 집행권원(지료판결)중 장래이행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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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서울노회유지재단의 주장 전체를 수용하지는 안했지만, 채권자의 청구 중 장래이행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채권자의 청구금액 지료원금 오십억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삼십 삼억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노회유지재단과 채권자와 협상할 경우, 판결에 의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지료 판결 이후 발생한 제반사항(지료에 관한 부가세 환급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었다. 유지재단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력한 로펌을 선정하여 조력을 받으며 전략적인 법리 싸움을 이어갔었다.

청구이의의 소는 1심과 2심에선 모두 기각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십육억 오천만 원(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지연손해금)은 기각됐고, 삼십삼억 원에 대해선 파기환송 됐다.

판결문 결론. 원심판결 중 창원지방법원 2014년 5월 19일 선고 2013가합0000 판결의 장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서울노회유지재단)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대법관(재판장, 주심, 등 4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월27자 직인, 원고 교회에 송달된 내용)

이 사건은 십년 전인 2013년 5월 건축 중이던 은성교회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자  채권 은행이 경매를 하자 00 부동산 업자가 대지를 낙찰을 받았다.

부동산업자는 이미 건축이 진행중인 교회를 헐어내고 상가형 빌딩을 올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은성교회는 부동산 업자에게 대지는 낙찰 받았지만, 지하로 부터 지상에 오르다 중단된 건축비를 달라며 소송을 내었다. 

이 소송은 17개 교회를 압류하는 오늘에 이르는 비극의 씨앗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기대와 달리 뒤집혀 나왔다. 경매에 의해 대지 임자가 은성교회에서 부동산업다로 바귀어진 뒤에 은성교회가 소송을 낸 것이다.

남의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신축교회)을 헐고, 지연되는 것 만큼, 민법이 정하는 이자를 내라고 판결했다. 은성교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재판에 궐석하는 등 이자는 눈덩이 처럼 커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은성교회의 소송으로 부동산업자는 기대 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형국이 되었다. 한편 부동산업자는 은성교회 자리에 고층 상업용 빌딩을 완공하고, 분양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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