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을 조력존엄사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 2년 전에 폐기된 소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당의 정진욱, 문대림, 김준혁, 안도걸, 권칠승, 이건태, 박홍배, 양부남, 문금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의안번호: 1412)
이들이 발의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현재 법률로는 말기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보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상은 본인의 의사(意思)로 담당 의사(醫師)의 조력(助力)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한다. 또 이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법제화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오랫동안 질병으로 말기 환자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신(神)의 영역인데, 이를 사람들이 법률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이 된다. 비록 의사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살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존엄사’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나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을 투여하여 죽게 하는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약간 있다. 콜롬비아, 우루과이는 안락사를,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조력 사망과 안락사를 모두 허용한다.
그리고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10개 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마감하려는 것은 신에 대한 도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에서도 전에 보다 적극적인 살인의 방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말기 환자들의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통까지도 신이 내린 인간의 수명이라면, 그것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되었는데, 법안 발의가 2,353개가 된다. 그중에 탄핵안, 증언 출석안을 뺀, 일반 법안만도 2,289개에 이른다.
의원 1명이 1주일에 한 개의 법안 발의를 양산하고 있다(선진국에서는 불과 몇 십개 정도의 법안만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도대체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그 내용과 후에 나타날 문제점을 알기나 하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하고 있을까?
그런 가운데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도 그 속에 들어간 것이라면 끔찍한 일이다. 법률안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은 당장에 어떤 분위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이 악용되거나 남용되었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신의 영역을 도발하여 진노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 세계가 다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만은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의 참된 존엄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 있다는 확증이 어디 있는가? ‘조력존엄사’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게 자살과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