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목사의 장남 김하나 목사는 시무하던 새노래명성교회 시무사임서를 26일 소속 시찰회에 제출하고, 27일 오후 노회사무실(강동역 경남빌딩)에서 안건 제안 없이 갑자기 서울동남노회 정치부 회의를 소집했다.
김하나 목사 새노래명성교회 사임서는 자필사인이 없어 진위를 가릴 수 없으며, 교인들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일(29일)에 의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아무 말도 없다면, 청빙이력서 기재문제와 사임서 두 건에 대한 공문서 위조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된다.
목사사임 관련 헌법시행규정 제35조(목사의 사임 및 사직) 1.자의사임과 2.권고사임의 해석차이로 산회 했다가 일부부원이 다시 모여 "권고 사임에만 본인의 자필서명 사임서" 가 필요하다는 재해석으로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 사임서는 임원회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부와 임원회는 명성교회 부목사를 포함한 총대와 동조총대로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하여 규칙이나 법리해석은 의미가 없고, 투표하면 뭐든지 통과 되게 조직되었다.
한편 노회시 재석과반수 문제와 혼란속에 노회장(105)보다 더 많은 표로 부노회장(128)에 당선된 김동흠 목사(삼리교회)는 "노회석상에서 벌어진 일련의사태를 보면서 신앙 양심상 도저히 노회임원으로 그 사역을 감당 할 수 없어 부노회장직을 사임한다"는 고백을 담아 26일 노회장 앞으로 "부노회장 사임서"를 제출 접수했다.
차기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승계자인 목사 부노회장은 공석이 되었으며, 부노회장을 역임하지 않아 규칙(목사 부노회장이 회장을 승계하다)에 맞지 않은 노회장이 탄생했다.
이 또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포함되는 규칙을 위반한 사례다. 총회재판은 신뢰문제와 재판의 속도, 구속력 문제로 곧바로 사회재판으로 가기위한 "가칭 서울동남노회개혁연대"는 관련서류가 상당히 준비되었고 교회법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되도록 빨리 관할법원에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