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마지막날 오전 규칙부 보고에서, 명성교회 관련 해석 내용이 총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 당시 서울동남노회장이 제출한 헌의위원회의 임무와 노회장 승계에 대한 질의 건이다.
첫째 질의는 노회 헌의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것으로, 노회 헌의위원장이 당시 명성교회의 청빙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부에 넘기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규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노회 규칙 제18조 3항에 명시된 바, 접수된 헌의안에 대하여 서류완비 여부 등을 검토 심사(심의)하고 분류하여 노회규칙(각 부서 및 위원회 업무처리 제13조 1항에 의거, 노회(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해 부서와 본회에 이첩 및 헌의하면 된다. 이때 서류 심사(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해 부서에 서류심사 의견을 첨부해서 이첩할 수 없다.’
둘째 질의는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동남노회에서는 당시 헌의위원장이자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무산시키고 명성교회 청빙안을 가결했다.
규칙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지노회 회장 및 임원 선출은 지노회가 정하는 규정 및 전례에 따라 선출하는 노회의 고유 권한이다’,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출 규정에서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의미는 노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서 노회(대회)가 결정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에 대해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박은호 목사(서울강북노회)는 “규칙부의 해석 때문에 부노회장이 노회장 직을 승계하지 못하고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재판국에 의해 면직·출교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직전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는 “이번 총회는 법적 절차와 적용 순서가 다 무시된 채 오로지 총대들의 결정만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며 “노회장 승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뒤에 나온 해석이고, 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칙부 해석을 인용해 면직 등이 이뤄졌다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총대 여러분께서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로는 “법률 적용 순서는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법 순이다. 노회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뤄졌어도, 헌법에 저촉되면 위법”이라며 “규칙부는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해석했을 뿐이다.
재판은 당사자에 국한되나, 규칙은 다른 노회에까지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회 소집통지서가 나갔더라도, 심의 결과 불법 서류이면 반려하고 합법 서류이면 상정하면 된다”며 “임원회에서도 규칙부가 해석하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즉각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총대들은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 786명 중 반대가 559명으로 과반수를 넘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