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10월9일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한학수 PD수첩 피디는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 사실을 알렸다.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여명의 초대형교회이자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내는 헌금 규모만 연 4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가 다뤄져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해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PD수첩 제작진은 명성교회측에 여러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명성교회는 이에 대한 답변 대신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주에 방영예정인 <명성교회 800억원의 비밀>이 무사히 방송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최선을 다해 방송금지가처분에 대응하겠습니다.
전북대 병원 응급의료 사망사건' 취재 마치고, 이제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과 목사 세습'으로 달려갑니다. 서정문 (Jungmoon Soh)PD, 장은정 작가가 혼신을 기울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내신 비리'와 '부동산 특집' 이어집니다.
PD수첩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공유하고 응원해주십시오. 시청자분들만 믿고 내달려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방송못하게)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드려 질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이 신청 자체가 뉴스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방송을 못하게 신청 할 때, '알권리보다 더 큰 명예 훼손' 등이 입증 되어야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MBC가 PD 수첩 방송예고를 해 놓고 법원판결에 의해 방송을 못하게 된다면, 유튜브를 사용 하는 방송기회가 있다. 유튜브는 미국의 구굴회사가 운영하는 자유로운 동영상 소통 커뮤니티다. 법원이 유튜브 삭제를 명 할 수 있는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유튜브 한국관리자에게 요구 할 수는 있고 삭제 여부는 그들이 결정한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김승규 전 법무장관이 2003~2004년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현재는 상임고문을 맡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삼환 목사 와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여주소재 소망교도소(이사장 김삼환 목사. 사립 기독교 민간 아카페 교도소) 설립 할 때도 김승규 변호사(당시 검사장)의 기여를 기록하고 있다.
14. 기독교교도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1차 특별소위원회: 1998.6.1 장소: 교육문화회관 무궁화홀「사립(기독교)교도소 설치검토」가 발표(김승규 검사장, 안창호 부장검사)되다.
15. 제2차 특별소위원회: 1998.6.11 장소: 서울교회 의원입법으로 상정될 것을 목표로 작성된 「사립 교도소 법(안)」이 발표(김승규 검사장, 안창호 부장검사)되다.
16. 법무부 장관에게 본 위원회 법안과 설친설치안 보고: 1998.9본 위원회 이사인 김승규 검사장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에게 본 위원회 법안과 설치 안을설치안을 보고하다.(이 보고를 계기로 민영교도소 사업이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법무부 관계부서에서 급진전됨)
한편
이재록 목사 김기동 목사가 PD수첩에 방영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이단 등 평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교계나 일반적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다르다. 세습문제 이전에는 한국교회의 존경받았던 영적인 지도자 였다.
수년 전 한국장로신문이 전국장로수련회 기간에 설문지를 돌려 회수하고 집계하여 보도한 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 에 고인은 한경직 목사, 생존자는 김삼환 목사였다. 응답자 몇 % 몇 명이 응답 했는지 근거 자료는 없었다.
한 사람이 숭실대 평택대 두 곳의 대학교 이사장을 겸한 사례도 이례적이다. 또한 예장통합 총회장과 ncck 대표를 겹쳐 감당하기도 했다. 서울 시청앞 기독교 연합 멀티집회나 종합운동장 초교파 대형집회는 재정과 교인동원에서 명성교회가 빠지면 어렵다는 것이 교계의 평가 였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를 출입했다.
김삼환 목사의 목회인생은 개척 초기부터 약 35년 전후는 기독교계의 슈퍼스타 같은 존재였다. 기자가 알기로는 선교나 집회 여행 말고는 가족여행 휴가 등은 들어보지 못했다. 골프채를 만져 봤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예수라고 돌에 세기고 교회마당에 세워 놓았다. 전 까지는 새벽집회 후에 악수 한 번 하기도 어려웠다. 매년 3월이나 9월 특별새벽기도회 2부(06시시작)가 끝나면, 강대상 아래 악수하고 눈도장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편계단으로 내려와서 빠짐없이 눈을 보며 악수를 해 주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특새기간 중 기자가 하루는 기도회 후에 좌편 앞에서 6번 째 의자(앞쪽 좌석은 안내를 한다)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 눈도장 찍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아이고 박장로님 오셨네요 건강은 좋으시냐?'고 반갑게 물었다. 그런 그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기사를 많이 썼다.
10월9일 밤에 방영 내용(예정)은 비자금 관련 조성에 대한 제보나 인터뷰가 있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돈은 명성교회 다 수 장로들도 재정장로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모르는 돈으로 알려졌다. 아무개 장로 사망 후에 은행예금 등을 전수 조사하고 정리하여 전체 장로들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이월금이냐 비자금이냐 ?
이 문제를 모 인터넷신문이 집요하게 다루었을 때, 법원은 명예 훼손 등으로 제보자와 기자를 집행유예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불러도 당사자는 안나오고 교회측 장로들이 대신 나와 해명한 해명이 불 불명한 점을 들어 법원은 이 돈을 '비자금'으로 보았다. 'PD수첩'은 여기서 부터 취재를 시작하면서 내부 관계자 제보를 공개 요청했었다.
방영 예고를 한 것을 보았을 때, 비자금 조성을 잘아는 사람의 상당한 제보가 있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교회 다 수 장로들도 모르는 돈 문제를 외부인이 알리는 없다.
교회의 헌금 이월금과 비자금의 정의
교회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회기를 넘기면서 일정 금액을 정립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보고 된다. 헌금을 내는 교인들에게 보고 되고 허락을 받는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는 돈이 교회에 존재 한다면, 이월금이 아니며 비자금이 맞다.
헌금을 내는 교인(재직)들이 모르는 돈이 교회에 존재 할 수 없다.
이미 교회에 헌금한 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공금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처럼 써여 한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월금이 아니며 비자금이 맞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