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다음은 일부다처(일처다부) ‘현실’ 로
상태바
동성결혼 다음은 일부다처(일처다부) ‘현실’ 로
  • 국제부 기자
  • 승인 2015.07.05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몰몬교 신자, 몬태나주 법원에 허용 신청서 제
▲ 일부 다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이하 현지시각)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뒤, 일부다처제 합법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일 몬태나주에서 전 몰몬교 신자가 카운티 법원에 일부다처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Like Us on Facebook

앞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유로 제시한 논리로 인해, 일부다처제(혹은 일처다부)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 사람 이상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 찬성 의견서는 그 문턱을 낮춰 주는 선례가 됐다. 자유주의 정치 평론가 프레드릭 드보어(Fredrik deBoer)도 최근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Politico)에 게재한 글에서 “사회적 자유주의 다음으로 열릴 지평은 일부다처제가 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다처제로 인해 파문을 당했던, 전 몰몬교 신자 네이선 콜리어(Nathan Collier)는 몬태나주 옐로우스톤 카운티 법원에 빅토리아와 크리스틴이라는 두 명의 아내와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모든 주에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콜리어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고무되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카운티 법원에서는 처음에는 이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재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며 접수한 상태다. 이후 신청서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콜리어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결혼의 평등을 원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결혼의 평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에 일부다처제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는 콜리어만이 아니다. 프레드릭 드보어는 “이제는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할 때다”(It's Time To Legalize Polygamy)라는 기고에서 “일부다처제는 이제 현실이며, 이들은 많은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 주정부에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드보어는 특히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반대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일부다처제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두 사람 이상의 결혼이 합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보수주의 저자인 조나 골드버그(Jonah Goldberg)는 “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부다처제 합법화의 길도 열어 줄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었다”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일부다처제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언론들은 이미 이 같은 요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다”면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다음 이슈는 일부다처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지만, 이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13년 슬레이트지가 헤드라인으로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코노미스트지도 일부다처제 합법화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으며, 애틀랜틱지는 폴리아모리(polyamory,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제안한 아담스(Diana Adams)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다뤘었다고 지적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