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지도자가 시대를 분별하고, 무리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기초상식이다. 현대 교회 공동체릐의 영향력 구성은, 직장에서 은퇴하여 수입단절로 교회에 재정기여도 약한 일부 장로(65-70세)보다는 헌금 기여와 교회부서 봉사, 교계 정보 등 어느 것 하나 장로보다 뒤지지 않는 안수집사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며 은혜로 하는것 이라고 목사가 설교 할 수는 하지만, 현실은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작금 청빙(담임목사구함) 과정이 매끄럽지 못함으로 부작용이 난 교회가 수가 늘어나고 있다.
A 교회는 목사청빙을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교인총회, 법적인 교회 최고기구)에 담임 후보를 내 놓았으나 찬성이 2/3에 미치지 못 해 곤욕스럽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 담임목사는 오랫동안 그 교회를 목회하였고 교회도 부흥시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교회법에 의한 정년으로 올해 말에 담임 목사직을 은퇴해야 하는 교회이다. 당회(목사-장로) 불신이 노출되고 확인된 이상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청빙하든지 은혜스럽게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례다.
B 교회는 그 교회 시무장로가 후임을 잘 모셨다고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까지 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한 둘이 아니 것 같다. 교계신문에 청빙광고를 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안 내어도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광고를 내면서 나이제한을 명시 했고, 청빙된 목사가 나이 제한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광고를 믿고 서류를 낸 목사가 있게 마련이고, 현재 자신이 위임받아 시무교회의 장로나 교인들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위험부담이 있는 행동인데, 들러리로 우롱당한 형국이 된 것이다.
또한 교단헌법 제90조 공동의회, 6항에 “인선(人選)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투표를 하지않고 처리하여, 불만과 문제제기에 당회가 동기부여를 제공한 셈이되었다. 당사자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찬성표가 2/3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교계신문에 나이 제한을 광고 해놓고, 해당되지 않는 자를 뽑은 것은 분쟁 소지가 있다. 예를 든 두 교회가 다 큰 교회(무리 많음)이고 30여 명의 장로가 있고 활동하는 장로도 있는 교회인데 분별력이 부족한 결정으로 교회 이미지를 훼손하고, 청빙의 완성으로 후임목회자 승계 및 정착을 어렵게 했다. 장로는 평소에는 목사를 협력하지만 교회의 미래와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이런 큰일에서는 지혜로운 장로다운 역할이 필요 한 것인데 두 사례가 다 상식적이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C 교회는 후임도 잘 왔다고 소문도 났고, 원로목사도 현역시절 못지않게 강사로 초청도 많다고 알려졌는데 해가 바뀐 후에 담임목사 시무시절의 재정문제로 교인들과 갈등이 생겨 원로 예우도 줄여라는 소문에, 시무했던 교회출입도 하지 말라는 소문까지 들린다. 원로목사는 자존감에 상처가 클 것 같다. 타 교회에 강사로 다니면서 한 말과 삶이 상당히 다른 것처럼 일이 꼬여가기 때문이다. 목사를 잘 보필했던 그 교회 장로에게 “잘되어 가느냐”고 기자가 묻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대답했다.
목사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전에, 자신이 영혼의 꼴을 오랫동안 먹였던 양들이 침묵하지 않고, 투표로 판단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설교권과 적지 않는 정책결정권을 가지고(재정은 목사 맘대로 못하는 교회 많음) 조명을 받으며 단에 섰던 때와, 조명이 꺼진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교인들에게 야박하고 섭섭하다고 하기 전에, 푸르지도 않는 초장으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들의 마음을 고생시키지는 안했는지 양들이 말은 안해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닌지, 자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받고 행동한다면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목사(장로)는 하나님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해야 존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