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제 11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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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 11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안내
  • 박동현기자
  • 승인 201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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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장신대 대학원장 임성빈교수가 “하나님의 법과 실천적 기독교윤리”

그 어느 때 보다도 교회분쟁이 늘어나면서 한국교회의 관심 속에 어느덧 제 11회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11월23일(월)24일 오전 12까지 서울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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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에 개회예배는 이사장 김순권목사(전총회장)가 인도한다. 강사는 장신대 임성빈교수가 “기독교 윤리와 교회정치” 숭실대 전대학원장 김영훈박사의 “올바른 재판을 위한 법의 제정과 해석-적용”

통합측 전 헌법위원장 김병헌 변호사의 “형법상 폭행죄의 내용” K.D.M 국제훈련원 원장 김성길박사의 “하나님의 법과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 통합 측 총회 현 재판국장(변호사) 권헌서 장로의 “개정된 총회헌법 제 3편(권징)의 주요 내용”을 강의 하게 된다.

대상은 노회임원 및 노회재판국원, 규칙부 임원 및 부원과 분쟁예방을 위해 공부해 두려는 목사 장로들도 청강 할 수 있다. 교회분쟁은 예측이 어렵다,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는 문제될 수 없는 사소한 일이 교회지도부에 불만을 가진 신도가 지도부의 부적절언행을 지적하고 공감자가 늘어나면 분쟁이 고개를 들게 공감대가 확대 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고 되기도 한다.

분교회쟁의 특징은 형식상 새벽기도회나 수요기도회에도 잘 나오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주도가기도 한다. 주일날만 나오는 서리집사나 평신도는 교회일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적지만 모든 모임에 열심인 사람은 교회일에 대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여 상대적으로 알게 되고 관심을 갖고 건강한 사역을 하면 교회공동체에 도움이 되지만, 사역을 위한 포지션에 눈길이 쏠리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되면, 사역을 놓고 싶지 않는 생각이 있을수 있다. 당회는 교인의 인사권이 있고 교회의 봉사자리를 조정할수 있다. 인사당회를 통해 누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자신은 짤린것? 같은 생각이 들면, 미래 분쟁이 발발 할시에 잠재적 반지도부 쪽에 설 수 있다. 설교가 곧 행정 일 수는 없다. 

담임목사 후임청빙을 교단지에 광고를 내어 놓고, 광고 내용과 다른 나이의 후보를 당회가 택하고, 공동의회에서 박수로 받아 두 가지 문제를 촉발시켜 청빙이 완료되지 않은 교회가 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법(교단헌법)을 알았더러면 1. 광고는 안내고, 2,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만장일치로 찬성 했을 지라도 교회 내부자로 생각되는 제보가 신속하게 교계인터넷 뉴스에 알려졌다.

이경우 헌법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 당회의권위가 훼손되어 청빙이 어려워 질 수 있다 "회중의 의식의 눈이 더욱 열려" 청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등 인선문제를 은혜로 하려하면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과정에 위법이 없도록 법적으로 성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은 법을 알거나 배워야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다. 

사전접수하며 수강료는 8만 원이다, 교재 대금과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 (숙박은 참석자 각자 해결) 연락처 : 02)765-0580, 입금계좌 신한 : 100=026-315517 예금주 한국교회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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