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알리고 주민 억압 깨어나려면 외부 노력 필요
우리는 통일 당사자,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돕는 것 당연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 개선 막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16일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 청문회와 관련해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전부터 해온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은 인권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도록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해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미국 의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
한국 시각으로 15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 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이낙연, 이인영, 안민석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발의,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있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하여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이다.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이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온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가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현 정권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를 뺐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지난 해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비방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6월 30일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12월 14일 국회에서 이를 가결시키는 민첩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 법률은 3개월 후인 2021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송영길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보면, 7.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의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은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지 않았는가?
이미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오히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통일부의 국정전략 가운데에도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제적이고 고통스런 경험에서 얻은 인권의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당국자의 비위를 맞추려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