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한 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 계엄군 230여명과 헬기 24차례 투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44년만이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많은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시, 국가테러 혹은 재난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반헌법적인 위헌적 발상이다.
성경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로마서 13장 1-7절과 베드로전서 2장 13-1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시민정부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관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을 위해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것임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 여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고자 끝없는 인내와 소통으로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충격과 상처를 받은 국민의 안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외식적인 기도행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 1:5-7)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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