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 활동 외 사용된 교회소유 시설에 과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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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 활동 외 사용된 교회소유 시설에 과세 적법”
  • 정원희 기자
  • 승인 2015.08.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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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도 사업자 등록하고 준법으로 해야 ..
▲ 자료 화면

종교시설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예배·포교 등 종교 목적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유지재단은 지난 2007년 서울 용두동에 교회의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 받았으나 이후 동대문구청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간이 탁구장·공부방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유지재단 측은 해당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재단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면서 "재단 측이 말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 활용은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이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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