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 계획서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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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계획서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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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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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영상 삭제 등 지원 법률안 등 33건 처리
▲안규백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안규백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와 민생법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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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이날 본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 간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방사, 국방부 검찰단, 합참, 공군,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이다.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는 총투표수 285표 중 찬성 191표 반대 71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의결된 법률안을 보면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딥페이크가 학교폭력임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당국의 방지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 등 근거를 마련하고 합성영상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 절차를 폐지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 분야 단체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임하도록 절차를 수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한 해는 참으로 어렵고 참담한 일이 많았던 한 해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이런 역사를 딛고 딛고 교훈 속에서 자라난다"면서 "새해는 어려움을 딛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하고 내년에 힘찬 출발이 되길를 함께 다짐하자"고 독려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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