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가 “동성결혼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폭거”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대법원은 7월18일 오후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를 열고 소성욱 씨(김용민 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남녀 간 결합’의 혼인제도 월권”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은 1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질서 어지럽힌 대법원 판단, 책임져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 역시 19일 규탄 성명에서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켜서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총은 “동성애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실혼’이라는 것도 헌법에 의하면 남녀의 결합이 전제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헌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억지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므로, ‘사실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람들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대법원이 논리도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판결을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 의견이 사법부로서의 바람직한 판단 방향성이며,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비슷한 판결 후 2년 만에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 역시 판결 직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결합 상대방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폭거(暴擧)”라며 “민법의 가장 중요한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2013년 미연방대법원에서도 생존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 이후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소성욱 씨는 2019년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이듬해 2월 김 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자 공단은 이를 취소했고,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