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의 역사신학적 의미, 임희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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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역사신학적 의미, 임희국 교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10.1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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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2개 포함>임희국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세습이 감행될 경우, 2천년 그리스도교의 신앙 유산으로부터 단절될 뿐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적 집단이 될 것” 을 우려했다.
▲ 임희국 교수(장신대 교회사)

임희국 교수는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세습이 감행될 경우, 세습한/하는 교회는 2천년 그리스도교의 신앙 유산으로부터 단절될 뿐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적 집단이 될 것”이라며 “세습한/하는 교회는 이에 따라 공교회가 아니므로, 예배 중에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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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습은 공교회의 표징을 해치는 행위이고, 더 심각하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한국 장로교회는 공교회로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으므로, 교회 세습은 공교회의 유산을 훼손시키고 교단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특정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산업화시대 이후 한국교회에서 확산된 개교회 중심주의가 공교회를 파편화시키고 양적으로 급성장한 대형교회의 물리적(재정) 힘이 공교회 질서를 훼손시켜 왔다는 점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의 신앙 정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현대판 신사참배는 맘몬 곧 돈의 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 장로교회는 지금 당장 성령의 역사 속에 근원으로(Ad fontes) 돌아가야 한다. 그 근원은 하나님 말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역설했다.

▲ '총회 결의의 법리적 조명과 전망'을 발표한 조건호 장로(소망교회, 변호사)

'총회 결의의 법리적 조명과 전망' 조선호 장로( 변호사) 

한편 임 교수에 앞서 '총회 결의의 벌리적 조명과 전망' 을 발표한 조건호 장로(소망교회, 변호사)는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원으로 판결을 바로 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보였지만, 세습이 위헌이라는 7인에 속해 뜻을 펴지 못했다.

조건호 장로는 서론에서 총회는 최고 치리회로서(헌법 정치 제 83조) 헌법을 해석 할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제 87조 4항)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이나 규칙부의 규칙에 대한  해석을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들 법리부서의 해석에 대하여 일일히 간섭하지는 않으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규칙부의 규칙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다만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는 총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취소 할 권한은 없으며, 오직 재심을 통하여 변경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2.총회재판국의 판결과 재심에 대한 전망, 3. 헌법위원회의 헌법 정치 제 28조 제 6항에 대한 해섯 내용의 분석, 4. 총회 규칙부의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대한 해석과 비판 ,5, 거부의 법률적 성격, 6. 총회임원회의 역할을 변호가 접게 정리 발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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