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병들어 가고 있다. 주필 이규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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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병들어 가고 있다. 주필 이규곤 목사
  • 목장드림뉴스
  • 승인 2020.09.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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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팔레스타인 저항조직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을 납치하여 5년간 감금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는 무려 1027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1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교환하여 살려냈다.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이라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세계적 사건이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흔들리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작금에는 병색이 완연하여 이러다가는 치유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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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정권으로 통합과 협치는 물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정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조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선언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보다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좌파 운동권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나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아래 편 가르기 식 정치로 일관하면서 갈등과 반목만 깊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방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마치 전체주의 사회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정부와 정부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 8월15일 보수단체의 집회 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참석자들의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가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 통신 3사를 통해 8월 15일 광화문 지역에 있던 수 만 명 참석들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날 위치정보를 수집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광화문 집회와는 상관없이 그 지역을 지나갔거나 그 지역의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국가와 이동통신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국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3일 개천절에 10인 미만의 집회나 2대 이상의 차량 시위도 불법으로 간주, 금지시킨 것도 모자라 3중 검문소를 설치해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고 집회 참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정지까지 하겠다며 집회 측이 차량으로만 행진하겠다는 것조차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차량시위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며 주최 측이 밝힌 대로 차량 2,500여 대가 서울 서초구 염곡IC에서 세곡동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시속 10-20Km의 속도로 이동했는데, 그 때는 되고, 개천절 차량시위는 왜 안 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지난 28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3개 언론단체가 언론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입법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언론 단체들은 성명에서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이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이 있다”며 민주국가의 정부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판단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나 비판적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자정활동을 벌리고 있음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5부 요인 중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등 3개 헌법기관장 모두 특정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여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이다.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균형과 견제가 가능토록 권력분립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도 권력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무력화에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진보성향 인사들이라는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김선수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와 노정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젠더법연구회 출신 민유숙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월에 임기를 새로 시작한 이홍구 대법관도 진보성향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 대법원장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의 판결이 친여 성향이라는 사실을 통해 집권당 정치인들을 봐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사법부가 어떤 정파나 주도세력에도 휘둘림이 없이 공정한 법치 안에서 판단하고 판결하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기를 갈망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 누구나 법아래 평등하며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좌 편향적으로 기우러진 대법원체제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이다.

2014년 팔레스타인 저항조직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을 납치하여 5년간 감금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는 무려 1027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1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교환하여 살려냈다.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이라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세계적 사건이다.

국가나 권력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만행에 대해 ‘미안하다’는 북한의 통지문 한 장에 감읍하는 듯한 정부와 여권 지도자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 민주국가나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파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명언을 되새기며, 이 나라의 병들어 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살려낼 것인가! 국민들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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