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목회자들,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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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목회자들,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4.0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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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①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호는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공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국민적 쟁점 사안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된다. 목회자들 중에는 설교 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소를 당해 처벌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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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명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 중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 발언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헌법재판소에 종교인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과 처벌조항인 제255조 1항 9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③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①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호는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참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목회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해 강단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강단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선거 후보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경우 단순히 그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공지할 수는 있으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가능하면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인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카톡방을 비롯한 SNS에서 가짜뉴스를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십계명 중 제 9계명(“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며”)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반드시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를 혐오하며 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목회자 자신부터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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