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 시국사태, 하나님의 법과 국가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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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 시국사태, 하나님의 법과 국가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 박동현기자
  • 승인 2016.11.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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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가이익우선의 헌법적 의무와 헌법준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영훈법학박사 전숭실대학원장

서언, 최근 최순실 파문은 박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해온 많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동 반하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위기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태의 원인 중에는 한국의 기독교지도자들이 영성적, 지성적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에도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법과 헌법 준수의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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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류보편의 최고규범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자연법론적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성경)을 지키는 것이 사 태해결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과 공의의 법등을 지키는 것이다,

2. 대통령은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하되 헌법수호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 헌법 제66조제2항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고, 제69조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 는 규정은 대통령이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헌법수호제도의 존재이유는 헌법에 대한 적대적 행위와 헌법위협적 상황으로부터 헌법의 규범력과 기능이 훼손되지 하니하도록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헌법적 이념을 구현하려는데 있다.

나. 대통령은 평상시적,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위협적 상황 등에 의해 퇴진하거나 탄핵소추의 의결의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가 된다.

3.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되어야 한다.

가.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 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제65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제111 조 1항) 탄핵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탄핵소추의 사유는 첫째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야 하고 둘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의 과오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 의원 3문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은 재판관 7 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13조 1항).

. 대통령 탄핵소추의 효과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소추의결서가 본인에 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 3항, 국회법 제134조 2항). 탄핵결정의 효과는 징계적 처벌로서 대통령직의 파면이다.

4.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 퇴진운동은 헌정질서를 파괴시키는 위험요소가 될수 있다

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이다. 궐위라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직 이 공석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신병이나 해외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가 탄핵을 의결함으로써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 국민의 적법한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시위가 사고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법적 해석은 자의적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헌 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무조건적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공감될지는 모르나 극단적인 경우 반헌법적 헌정질서의 파괴를 결과케 할 수 있다.

5.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우선의 헌법적 의무와 헌법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 다’라고 하여 국가이익우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24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게 되어 있다.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거구 민이나 소속정당 또는 특정 이념집단의 이익보다는 국가 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헌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국민소환 또는 국민파면이라 함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직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헌법 제46조 2항 및 국회법 제24조 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 의무와 헌법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분 이 적지 않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여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 의무와 헌법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김영훈 장로(서울대법대,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전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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