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는 국민절대 다수결로 세운 지도자에 의해 망한 나라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독일의 ‘전쟁광’ 히틀러는 당시 독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그를 국가 총통으로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0일이 된다. 그 사이에 국민 모두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근본도 무너지고, 기본도 사라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모습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이런 비상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다는 국회는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발전적인 모습은 없고, 오직 ‘탄핵’과 ‘특검’ 밖에 사용 할 단어가 없는 듯한 외통수만을 고집한다.
우리 국민은 민의의 전당에 보낼 국민의 대표로 선량(選良)을 뽑은 것이 아니라, ‘특검 선동가’ ‘탄핵 줄서기’에 바쁜 사람들만 선출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잘잘못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법으로 판가름내야 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도, 또 야당 대표의 범법 사실들도 신속하게 법으로 판단하여 죄과(罪過)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질서를 세울 근거가 사라진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의 무질서와 같은 모습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 지난 12월 3일 밤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즉시 계엄해제를 결의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해제를 선포한다. 그야말로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지난 14일 결정되었는데, 그 전에 대통령을 범죄자로 규정하여 조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12월 6일 경찰청은 120명에 이르는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을 조직하고(8일에는 150명으로 늘림) 검찰도 같은 날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12월 8일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이첩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범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이미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대통령 직은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제66조부터 제85조까지 무려 20개 조에 이르는 대통령에 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에 관한 것도 대통령의 통치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 국가 통치와 운영을 위임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내란음모’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선동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지식인 원로 한 분은 야당의 정치에 대하여 ‘증오의 정치를 넘어 야수(野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사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국민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 계엄의 이유와 원인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다 같이 동의하는, 원인이 야당에게 있는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야당이 하는 일은 오직 자신들이 가진 거대한 제왕적 다수의 힘으로 현 정권을 무너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세우려는 욕심밖에 없어 보인다.
정치는 고도의 협상과 협치를 통하여 국가를 살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은 오직 내부 지도자의 범죄적 과오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탄도 마다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은 ‘호위무사’도 서슴지 않았다.
그 안에서 야합하고 강철대오(强鐵隊伍)로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망과는 한참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었나?현재 야당의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거명되는 다른 사람들은 근접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더군다나 야당 지지층에서는 69%의 더 단단한 지지력을 받고 있다. 과연 온갖 범죄 혐의가 있고, 이미 법률로도 위법한 것이 드러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거쳐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해외의 우방 시각은 그를 ‘좌파 선동가’ ‘중국에 셰셰하는 사람’ ‘사법 리스크가 큰 사람’ ‘한•미 공조를 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역사에는 국민절대 다수결로 세운 지도자에 의해 망한 나라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독일의 ‘전쟁광’ 히틀러는 당시 독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그를 국가 총통으로 세웠다.
그 결과는 어떤가? 다수결의 함정은 민주주의를 전체주의나 독재 국가로도 만들 수 있다. 어찌 범죄자로 사회 정의를 세우려 하는가?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군(軍)과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우리나라 주적(主敵)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情報)를 심문에 가까운 질문을 통하여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단연 언론들이다. 대통령의 계엄 정국이 20여 일이 지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오직 야당의 주장처럼, ‘탄핵’에 몰빵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위 보수언론들도 빠지지 않고 있다.
언론들은 마치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다. 언론은 진지하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법률의 문제점과 예상점을 보도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불필요할 정도로 ‘신변잡기식’으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직 헌법적 판결도 나오지 않은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외란죄’까지 몰고 가는 언론도 있다.
과연 언론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정치의 한 축인 보수를 무너트리고 진보세력과 합작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토록 누리려는 것인가? 우리나라 언론들은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언론의 책무를 한쪽으로 몰아서, 신뢰도 하락에 스스로 앞장서고 있다.
지금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언론들은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나머지는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언론들이 정론(正論)이 될 수 있나? 언론이 이러니,
오죽하면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북송하려다 실패한 트랙터를 끄집어내어 농민연맹이 국회와 대통령 관저 앞에서 데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심지어 대법원 안에도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니, 법률의 공정성마저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누구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둔하거나 두고 볼 수 없다. 또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두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헌법기관과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법의 판단으로 국가적 혼란을 재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GDP(국민총생산)의 4분의 1이상을 허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나라이다.
더 이상 이런 혼란은 끝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야수 정치를 하면서도 이를 멈출 줄 모르는 정치권과 그들 편에 서 있는 언론들과, 그리고 일부 동조하는 국민들의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적 선동과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장에 서기보다, 좀 차분해진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졸렬하게 펼치는 증오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깨어나지 못하면 망국(亡國)을 피하기 어렵다.
망국인가? 흥국(興國)인가? 추락인가? 회복인가? 불의인가? 정의인가? 전체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대한민국은 엄혹한 기로(崎路)에 서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에 의하여 좌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성령의 사람인 기독교인들은 학연, 지연, 혈연,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엇이 합당한지를 슬기롭게 판단하고,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