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 Right to Resistance)은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이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고 독재나 불법적인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1. 국민저항권의 개념과 근거
국민저항권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헌법적 원리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권적 근거 : 국민저항권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는 자연권으로, 부당한 권력에 맞설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계약론적 근거 : 루소, 로크 등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야 하며, 그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될 경우 국민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 근거: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에 국민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원리로 인정됩니다.
2. 국민저항권의 역사적 사례
역사적으로 국민저항권이 행사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명예혁명(1688년): 영국 국민이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를 거부하고 입헌군주제를 확립함. 미국 독립혁명(1776년):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혁명을 일으킴.
프랑스 혁명(1789년):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 독일 기본법(1949년): 독일 헌법(기본법) 제20조 4항에서는 국민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3. 한국에서의 국민저항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4.19 혁명(1960년) :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국민저항권의 실현 사례로 인정함.
6월 민주항쟁(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냄.
4. 국민저항권의 한계
국민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정당성을 가집니다. 헌법적 질서 파괴가 명백할 것: 단순한 정책적 불만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것: 법적 절차나 선거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비례성과 정당성을 가질 것: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5. 결론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며, 역사적으로 독재와 권력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되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